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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2030년엔 초6도 받는다…방학 때 단기 육아휴직 추진

무명의 더쿠 | 12-29 | 조회 수 1269

정부 '3차 아동정책기본계획' 발표
아동수당, 2030년 만 12세로 확대
관련 법 늦게 통과해도 소급해 지급
해외 입양, 2029년 완전 중단 목표

 

정부가 2029년 국내 아동의 해외 입양을 전면 중단한다. 한국전쟁 직후 해외입양이 시작된 지 70여 년 만이다. 만 7세 이하에 지급하고 있는 아동수당은 수급 연령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2030년엔 만 12세 이하까지 받게 된다. 부모가 자녀 방학 등에 아이를 돌보기 위해 회사를 잠깐 쉬는 단기 육아휴직도 추진한다.

 

정부는 26일 이재명 정부 아동정책의 핵심을 담은 '제3차 아동정책기본계획 2025~2029(기본계획)'를 발표했다. 아동정책기본계획은 아동복지법에 따라 2015년부터 5년마다 수립하고 있다.

 

아울러 현재 만 7세 이하인 아동수당 대상 연령은 내년부터 해마다 한 살씩 상향돼 2030년 만 12세 이하로 확대된다. 현재 초등학교 2학년인 2017년생 이하 아이들은 6학년까지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는 셈이다. 아동수당은 6학년 생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분까지 지급된다.

 

다만 정부 계획대로 2026년 아동수당 지급 대상으로 새롭게 편입되는 만 8세 아동이 당장 1월부터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관련 예산은 확보됐으나 아동수당 수급 연령을 높이는 아동수당법 개정안이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서다.

 

정부·여당은 수도권 거주 아동에 현행대로 월 10만 원, 비수도권 거주 아동은 여기에 최대 3만 원을 추가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반면 야당은 수도권 역차별이라면서 차등 지급에 반대하고 있다. 정부는 관련 법안 통과가 늦어지더라도 만 8세 아동의 경우 소급 적용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직장인이 자녀 입원, 휴가, 방학 등을 위해 1, 2주 동안 쓸 수 있는 단기 육아휴직도 도입한다. 초등학교 돌봄교실, 방과 후 학교 등으로도 메울 수 없는 돌봄 공백을 막기 위한 제도다.

 

아동 건강 보호 대책도 강화한다. 우선 계절 독감 국가예방접종 지원 대상 상한 나이를 현재 13세에서 내년 14세로 올린다.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백신 지원 대상도 기존에 12~17세 여아로 국한했던 것을, 내년부터 12세 남아를 시작으로 남성 청소년으로 점차 확대한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69/0000905305?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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