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z7gdR9C3A0I?si=Sn4adKexuRCOJllf
1) 친족상도례의 적용 범위 친족상도례는 절도죄, 사기죄, 공갈죄, 횡령죄, 배임죄, 장물죄 등 에 적용할 수 있다. 주로 친족 간 발생한 재산 범죄가 해당하나, 강도죄 나 손괴죄 는 제외된다. 직계혈족 이나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이 범한 죄는 형 자체를 면제해주고, 그 외의 친족이 범한 죄는 친고죄 로 규정 하고 있다. 쉽게 말해 상대적 친고죄 를 친족상도례라 한다. 친고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다. 명예훼손죄 등이 포함된다. 이에 반해 절대적친고죄 에는 이와 달리 모욕죄, 비밀침해죄, 업무상비밀누설죄 등이 해당된다.
가족 돈 떼먹어도 즉각 처벌 어려울 듯…‘친족상도례 폐지’ 언제 적용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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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친족상도례의 입법 취지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심판 대상 조항은 형사 피해자가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한다”며 “입법재량을 명백히 일탈해 현저히 불합리하거나 불공정한 것으로서 형사 피해자의 재판절차 진술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현행 친족상도례 조항이 직계혈족이나 배우자 등 친족 관계만 있으면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하는 점이 문제라고 본 것이다.
이득 액이 50억 원이 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죄, 폭행이나 협박을 동반한 공갈이나 흉기를 든 특수절도 범죄 등까지 친족상도례를 적용하는 것은 가족 간 손해 회복과 용서가 가능하다고 보기 어렵다고도 덧붙였다.
#‘위헌’ 아닌 헌법 불합치, 국회 법 개정 필요
헌재 결정으로 법원과 검찰 등 국가기관은 이제 이 조항을 적용할 수 없고, 2025년 12월 31일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조항은 효력을 상실한다. 헌재가 위헌이 아니라 헌법 불합치 판단을 한만큼 국회의 법 개정이 필요하다.
법사위, 친족상도례 개선 형법·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 형소법 의결
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3651117?sid=100
법사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친족 간 재산범죄를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 제기가 가능한 '친고죄'로 하는 형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해당 개정안은 친족 간 재산범죄에 대해 처벌 면제 대신 고소가 있어야 공소 제기가 가능한 '친고죄'로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6월 친족 간 재산 관련 범죄에 대해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를 규정한 형법 조항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