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
法 "체불금액 크지만 초범인 점 고려"

[파이낸셜뉴스] 근로자에게 임금과 퇴직금 수천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40대 사업주가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단독(김상우 판사)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모씨(43)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권씨는 정보통신업체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4명을 고용해 회사를 운영했음에도 퇴직 근로자에게 임금과 퇴직금을 법정 기한 내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판결문에 따르면 권씨는 지난 2018년 1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서울 성동구 현장 등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A씨에게 임금과 각종 경비 등 5406만원가량과 퇴직금 2931만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2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A씨가 기간 내에 받지 못한 금액은 약 8337만원에 달한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 근로자에게 미지급한 임금과 퇴직금 등이 합계액이 비교적 큰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사업이 어려워져 임금 등을 체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당시 초범인 점, 피해자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임금채권대지급금 1000만원을 지급받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체불임금 등 합계 42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