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의힘은 24일 더불어민주당이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허위조작정보근절법'에 대해 "위헌이 확실한 날치기 입법"이라며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촉구했다.
이들 법안은 각각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죄 사건 등을 전담해 다루는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하는 내용과, 고의로 허위·조작 정보를 유통한 언론·유튜버 등에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게 하는 내용이 골자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두 법안에 대해 "명백한 위헌임을 다시 한번 말한다"며 "본회의를 앞두고 땜질 안을 제출했다는 자체가 이 법안들이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는 것을 방증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로지 연내 처리라는 시한에 쫓겨 졸속 입법을 한 것으로, 두 개의 악법 모두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갈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재판 지연을 야기해 혼란을 부추길 것이고,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언론과 유튜버 현장에 혼란을 줄 수밖에 없기에 보다 면밀한 검토, 충분한 여야 협의와 사회적 토론이 필요한 사안"이라며 "두 법안에 대해 대통령은 반드시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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