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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60억 추징’ 이하늬, 기획사 미등록 혐의 송치

무명의 더쿠 | 10:19 | 조회 수 25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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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경찰서는 이하늬와 남편 장모씨를 비롯해 법인 호프프로젝트를 지난 23일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한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이하늬와 장씨는 2015년 ‘주식회사 하늬’를 설립해 사명을 변경하며 운영했으나 필수 절차인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등록하지 않은 채 운영한 사실이 발각됐다. 당시 이하늬 측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의무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지 못해 등록 절차를 진행하지 못했다”고 했다.현행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따르면 법인이나 1인 초과 개인사업자 형태로 활동하는 연예인이나 기획사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미등록 영업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포함한 영업 정지 등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이하늬의 연예기획사 미등록 운영 사실이 알려지자 관련 고발이 뒤따랐다. 이 고발인은 “‘인지하지 못했다’는 사유는 면책이 될 수 없고 이 원칙은 사회적 영향력이 큰 대중문화예술인과 그 주변 조직에도 예외가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하늬의 경우 개인 브랜드 영향력이 매니지먼트 영업의 실체와 결합돼 있다는 사업의 기본 준법 상태를 상시 점검할 책임이 따른다”며 “장기간 미등록 상태가 방치된 만큼 당사자와 조직 모두에 대한 법적·사회적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이외 별개로 이하늬는 지난해 9월 연예 활동 수익 일체를 호프프로젝트에서 법인세로 처리하다 국세청으로부터 60억원을 추징받기도 했다.

이하늬 소속사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상시근로자가 없었음에도 27억원의 급여를 지급했고 설립 당시 자본금이 1000만원에 불과했는데, 설립 2년 만에 법인 명의로 64억5000만원에 건물을 매입한 부분 등이 문제가 됐다.

소속사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법과 절차를 준수해 납세의 의무를 다해왔다”며 “추징된 세금은 ‘법의 해석 차이’”라고 주장했다.

 

https://m.entertain.naver.com/now/article/144/0001087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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