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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학대 사망' 정인이 얼굴 공개한 '그알' PD 기소유예 취소 "공익 목적"

무명의 더쿠 | 10:51 | 조회 수 1263
헌법재판소(이하 헌재)는 서울서부지검이 SBS 이동원 PD에게 내린 기소유예 처분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지난 18일 취소했다.

SBS '그것이 알고 싶다'는 2021년 정인이의 학대 사망 사건을 재조명한 '정인이는 왜 죽었나, 271일간의 가해자 그리고 방관자'와 후속편 '정인아 미안해, 그리고 우리의 분노가 가야할 길'을 방영하며 피해자인 정인이 얼굴이 나온 사진과 영상을 공개했다.

제작진은 "학대의 흔적이 유독 얼굴에 집중돼 있고, 아이의 표정에 그늘이 져가는 걸 말로만 전달할 수 없었다"라며 부득이하게 얼굴을 공개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지만,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은 '그것이 알고 싶다'가 정인이의 얼굴과 생년월일을 노출했다며 연출자 이동원 PD를 고소했고, 서울서부지검은 2023년 6월 이 PD를 아동학대처벌법(보도금지의무) 위반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했다.기소유예란 혐의가 인정되지만 검사가 여러 정황을 고려해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을 뜻한다.

이동원 PD는 검찰의 처분에 불복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고, 헌재는 약 2년 간의 심리 끝에 "기소유예 처분은 정당행위에 관한 중대한 법리오해 또는 수사미진에 의한 것으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라며 기소유예를 취소했다.

헌재는 정인이의 얼굴을 공개한 이 PD의 행위가 아동학대처벌법 구성 요건에는 해당한다면서도,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돼 정당행위로 볼 수 있다고 봤다.

또한 "가해자가 범행을 부인하는 상황에서 방송은 피해를 그대로 전달해 시청자들이 직접 판단할 수 있도록 사진과 동영상을 공개하고 전문가의 검증을 받았다"라며 "가족관계나 학대 경위를 설명하는 외에는 주변인의 노출을 최소화하고 흐린 화면으로 처리했다"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사건의 진상이 충분히 조사되고 규명돼 가해자가 책임에 부합하는 처벌을 받는 것이 아동학대로 사망한 피해아동의 입장에서 가장 큰 이익이라고 할 수도 있다"라며 "오히려 이 사건 방송은 피해아동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라고도 설명했다.

헌재는 '그것이 알고 싶다' 정인이 편이 아동학대 범죄의 잔혹성을 고발하고 가해자의 처벌을 촉구함과 동시에 아동학대 예방 방안을 공론화하려는 공익적 목적이 제작됐음이 인정되며 언론의 자유라는 기본권 행사로서의 의미도 가지며, 방송 이후 양모의 유죄가 인정되고 아동학대범죄의 예방과 처벌에 관한 법령이 정비되는 등 제도적 보완도 이뤄졌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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