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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억 횡령 혐의 ‘끝나지 않았다’…박수홍 친형 부부 상고, 결국 대법원行

무명의 더쿠 | 12-23 | 조회 수 1742

 

 

 

방송인 박수홍의 출연료와 회삿돈 수십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친형 부부가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수홍의 친형 박모 씨와 형수 이모 씨는 전날 변호인을 통해 상고장을 제출했다. 구체적인 상고 사유는 공개되지 않았으며, 이에 따라 사건은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검찰은 친형 박 씨가 박수홍 명의의 통장과 주민등록증, 인감도장, 공인인증서를 관리하며 2011년부터 2019년까지 수백 차례에 걸쳐 약 28억 9500만 원을 임의로 사용하고, 허위 직원을 등재해 약 19억 원을 추가로 빼돌린 것으로 판단해 그를 구속 기소했다.
 
또한 형수 이 씨 역시 소송 과정에서 발생한 변호사 선임 비용을 박수홍 출연료 통장에서 인출하는 데 일부 관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들 부부는 연예기획사 라엘과 메디아붐을 운영하며 박수홍의 출연료와 회삿돈 등 약 62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1심 재판부는 회삿돈 20억 원 횡령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해 박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박수홍 개인 자금 16억 원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형수 이 씨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는 지난 19일 항소심에서 판단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박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며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법정구속했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형수 이 씨에 대해서도 일부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선고 직후 이 씨는 법정을 빠져나오며 오열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은 가족 회사로서 내부적 감시 체계가 취약한 피해자들의 특성 및 형제 관계인 박수홍의 신뢰를 악용하는 것으로서 횡령 배임의 직접적 피해자인 피해자들의 재산적 이익을 침해하는 것을 넘어서 주식회사 제도를 병행하고 건전하게 유죄돼야 하는 조세 질서를 교란했다. 나아가 실질적 피해자인 박수홍에 상당한 재산적, 정신적 피해를 가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죄질의 불량함 및 이로 인한 범행 결과의 중대성 등에 비춰보면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피고인이 범행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유출한 자금은 흐름을 본 결과 상당 규모가 박씨 부부 명의의 부동산 등 개인 자산 취득에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 회복 여부에 대해서도 “일부 피해 변제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변제했다고 하더라도 자금의 원천은 전부 박수홍의 수입이므로 횡령, 배임 범행의 실질적 피해자는 박수홍”이라며 “박 씨는 이 사건의 실제 피해자인 박수홍에게는 2심에 이르기까지 아무런 피해 회복을 하지 않았고, 이를 위한 별다른 노력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박수홍은 원심에 이어 2심에서도 거듭 박 씨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62억 횡령 혐의 ‘끝나지 않았다’…박수홍 친형 부부 상고, 결국 대법원行

 

 

 

앞에 올렸다가 좀 더 자세한 기사 올라왔길래 다시 올림 

재판부가 2심 뒤집은 이유가 써있길래 ㅇㅇ 변제했다 하더라도 그 원천 또한 원래 박수홍 수입이라는게 포인트 그 외는 노력도 별다르게 안했대 근데 상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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