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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12·3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으로 삼고자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추가 구속 여부를 가릴 법원의 심문이 23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이정엽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30분 일반이적·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추가 구속심문을 진행한다. 심문은 비공개로 진행된다.
형사소송법상 1심 구속기간은 최대 6개월이지만 다른 사건이나 혐의로 기소돼 구속 필요성이 인정되면 법원 심사를 거쳐 추가로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 윤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은 내년 1월 18일 만료된다. 추가 구속 결정이 나면 구속기간이 최대 6개월 연장된다.
윤 전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공모해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을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으로 삼기 위해 지난해 10월쯤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킨 혐의를 받는다. (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