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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박나래, 펜터민 아침·저녁·취침 전 복용…내성 생겼다" 전 매니저 또 폭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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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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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8674254?sid=001

 

(MBN '김명준의 뉴스파이터' 갈무리)

(MBN '김명준의 뉴스파이터' 갈무리)

(서울=뉴스1) 신초롱 기자 = 방송인 박나래가 불법 의료 시술, 매니저 갑질 등 사생활 논란으로 활동을 중단한 가운데 전 매니저는 그가 잦은 약물 복용으로 인해 내성이 생긴 상태였다는 주장을 내놨다.

지난 19일 MBN '김명준의 뉴스파이터'에서는 박나래의 전 매니저는 박나래가 지속적으로 복용해 온 것으로 추정되는 약봉지에 대해 "주사 이모를 통해 받은 약"이라고 밝혔다.

이어 "(박나래가) 어떨 때는 아침 약, 점심 전 약, 점심 후 약, 저녁 약, 취침 전 약, 취침 약 등 엄청 많았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취침 전 약을 내성이 생기니까 두 개씩 먹었다. 그러니까 약 두 달 치를 받았다고 두 달 뒤에 주문하는 게 아니라 떨어지면 달라고 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최명기 정신과 전문의는 "분홍색 하트처럼 생긴 성분은 펜터민이라는 성분이다. 펜터민은 의사의 처방이 반드시 필요하다. 펜터민이라는 성분은 식욕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 보통 나비처럼 생긴 용량이 훨씬 많은 것도 있고 부작용으로는 짜증이 나거나 심장이 두근거리거나 그럴 수 있다"라고 말했다.

 

(MBN '김명준의 뉴스파이터' 갈무리)

(MBN '김명준의 뉴스파이터' 갈무리)

이어 "또 졸리고 멍할 때 각성시키는 효과가 있다. 아침이나 낮에 너무 졸리고 멍하니까 각성 효과가 있게 되니까 각성 효과를 줄이기 위해서 술을 갖다 먹게 되는 악순환이 일부에서는 벌어질 수도 있다. 나라에서 가능하면 28일 이상 처방하지 못하도록 규제가 되어 있다"라고 설명했다.

펜터민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되어 의사의 처방 없이 복용하거나 소지, 유통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다만 이는 전 매니저의 일방적인 주장인 만큼 정확한 사실관계는 수사를 통해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다.

앞서 박나래 측은 "(주사 이모) 이 씨가 의사 면허를 보유한 것으로 알고 있었고 프로포폴 등 마약류가 아닌 단순 영양제 주사를 맞은 것뿐"이라고 반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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