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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뇌물 4700만원 건네고도 체포” 호치민서 한국인 성매매 알선한 한국인들 [여기는 베트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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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2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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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호치민시에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거대 성매매 조직을 운영한 혐의로 한국인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거액의 뇌물을 건넸으나 실제 경찰 보호를 받진 못했고, 결국 성매매 현장이 적발돼 체포됐다.

22일 베트남 검찰에 따르면 호치민시 부이티쑤언 거리에서 외국인 전용 식당을 운영하던 한국인 김모(48)씨와 차모(50·여)씨는 성매매 알선 및 뇌물 공여로 이달 중 법정에 설 예정이다.


이들은 2022년 11월 해당 식당을 개업한 뒤, 허가 없이 노래방 형태의 객실 30개를 운영하며 약 80명의 여성 접객원과 20명의 직원을 고용했다. 주 고객은 한국인을 포함한 외국인이었으며, 업소 주변에는 무전기로 소통하며 철저히 망을 봤다.

검찰은 김씨와 차씨가 매출을 늘리기 위해 관리자들에게 손님과 여성 접객원을 연결해 성매매를 주선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성매매 대금은 장부에 여러 암호명으로 기재됐고, 1인당 380만동(약 21만원)이 청구됐다. 호텔 객실 요금은 ‘대형 해산물 세트’라는 항목으로 위장 처리됐다.

그러나 이들 조직은 2023년 7월, 한국인 손님과 여성 접객원이 호텔에서 성매매를 하다 현행범으로 적발되며 붕괴됐다. 호텔 객실을 예약해 불법 행위를 도운 인물도 함께 기소됐다.

수사 과정에서 단속을 피하려고 거액의 뇌물을 제공했지만 빠져나가지 못한 사실도 드러났다. 차씨는 업소가 각종 허가를 받지 못한 상태임을 인지하고, ‘경찰 단속을 막아주겠다’는 말을 믿고 베트남인 2명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김씨와 차씨는 이들이 경찰과의 연줄이 있다고 믿고 여러 차례에 걸쳐 총 8억 4000만동(4700만원)을 건넸으나, 수사 결과 해당 금액은 실제 경찰에게 전달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뇌물을 받은 베트남인 2명이 경찰에 영향력을 행사할 능력이 전혀 없었으며, 뇌물 명목의 돈을 모두 개인적으로 착복한 사기 혐의라고 결론 내렸다.

검찰은 “불법 영업과 성매매 알선은 물론, 부당한 방법으로 수사를 무마하려 한 시도까지 모두 엄중히 처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1/0003602873?sid=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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