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나래 나비약' 파문, 입짧은햇님도 경찰 수사..."징역 5년까지 가능"
무명의 더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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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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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짧은햇님 측은 “해당 업자를 의사로 오인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법조계의 시선은 냉정하다. 의료기관이 아닌 장소에서, 무면허 업자로부터 마약류를 제공받았다면 해명의 설 자리는 급격히 좁아진다는 것이다. 한 형사 전문 변호사는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마약류를 제공받고 허가되지 않은 장소에서 투약했다면 죄질이 가볍게 보기 어렵다”며 “유명인의 경우 사회적 파급력을 고려해 법원이 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흐름”이라고 말했다.
처벌 수위 역시 가볍지 않다. 마약류관리법상 향정신성의약품을 불법 취급·투약할 경우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과거 프로포폴 상습 투약으로 기소된 유명 가수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례가 겹쳐 떠오르면서, 이번 사안 역시 ‘벌금으로 끝날 것’이라는 기대는 점점 힘을 잃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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