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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우정 전 검찰총장 딸 특혜채용 의혹’에 법제처 “국립외교원에 과태료 부과할 수 없어”

무명의 더쿠 | 12-21 | 조회 수 699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7/0001163023?sid=001

 

"국가기관에 대해 원칙적으로 과태료 부과 할 수 없어"

◇심우정 전 검찰총장. 2025.3.13. 연합뉴스.
◇심우정 전 검찰총장. 2025.3.13. 연합뉴스.



심우정 전 검찰총장의 딸을 특혜 채용한 의혹에 휩싸였던 국립외교원의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채용절차법) 위반 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는 법제처의 판단이 나왔다.

2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법제처는 최근 노동부가 '국가기관이 채용절차법으로 다른 국가기관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를 질의한 건에 대해 불가하다는 요지의 회신을 보냈다.

노동당국은 올해 8월 심 전 총장 딸 A씨의 외교부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한 조사에서 외교부의 법 위반은 없었지만, 국립외교원의 위반 행위는 있었다고 판단한 바 있다.

노동당국은 A씨가 '석사학위 예정자'일 때 석사학위 자격이 필요한 국립외교원 채용에 지원해 합격한 것이 문제가 있어, 채용절차법 제4조 제2항(구인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의 내용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해서는 안 된다)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는 과태료 대상으로, 노동부는 당시 법무부에 '국가기관(노동부 소속인 지방고용노동청)이 다른 국가기관을 상대로 채용절차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가 가능한지'를 질의했다.

법무부는 이에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당사자가 자연인 또는 법인이니 국가기관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과태료 부과를 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또 "국립외교원과 같은 국가기관은 국가의 하부기관으로 독자적 법인격이 인정되지 않고, 국가가 과태료 부과·징수의 주체이므로 주체인 국가가 스스로를 대상으로 과태료 부과권을 행사하는 것도 개념상 모순"이라고 덧붙였다.

 

◇국립외교원. 연합뉴스.
◇국립외교원. 연합뉴스.



법무부는 다만 "채용절차법이 국가기관 등에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의도가 분명한 명시적인 규정이 있는 '예외적인 과태료 부과 법률'로 판단될 시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다"고 언급하면서, "그 여부는 해석 권한이 있는 소관 법률(채용절차법)의 소관 부처(노동부)에서 해당 법률의 입법 취지·목적 해당 과태료 규정의 문언과 형식, 입법자의 의사 등 제반 사정을 종합 고려해 판단할 사항"이라고 부연했다.

이에 노동부는 판단을 내리기 전 이런 내용들과 관련해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요청했고, 결론적으로 법무부와 비슷한 이유로 불가하다는 답을 받았다.

노동부 관계자는 "변호사 등 다른 전문가들에게도 자문받았는데 다들 과태료 부과는 불가능하다는 의견이었다"며 "현행 법으로는 더 이상 조치를 취하기는 어려울 듯하나, 앞으로 비슷한 문제가 발생할 시 다시 지적이 나올 수 있어 법 개정 등을 검토해 보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앞서 채용 공고 시 응시 자격의 '판단기준일'을 명시하도록 하는 등 개선이 필요한 부분들을 국립외교원과 외교부에 권고했는데 제대로 이행되는지 계속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심 전 총장의 딸 심모씨가 외교부 연구원직 채용 자격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부당한 방법으로 채용됐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었다.

심씨는 석사 학위 취득 '예정자'로서 석사 학위 '소지자'라는 지원 자격 요건에 미달하는데도 지난해엔 외교원 기간제 연구원으로, 올해는 외교부 무기직 연구원으로 연이어 합격했다.

외교부는 당초 경제 관련 석사 학위 소지자를 대상으로 채용을 진행했는데 이후 최종 면접자 1명을 불합격 처리한 뒤 국제정치 분야 석사 학위 소지자로 응시 자격을 변경했고 심씨가 합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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