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위, SKT 해킹피해자에 '10만원씩 보상'…2조3천억원 규모📱
무명의 더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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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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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분쟁조정 결과 수락하면 피해자 2천300만명에게 보상
![서울 중구 SK텔레콤 본사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https://imgnews.pstatic.net/image/001/2025/12/21/PYH2025042208750001300_P4_20251221121417318.jpg?type=w860)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지난 4월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SK텔레콤에 보상 신청자들에게 1인당 10만원 상당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소비자위는 "지난 7월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와 8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처분 내용 등을 볼 때 SKT 해킹 사고로 개인정보가 유출돼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소비자 개인의 피해 회복을 위해 SKT에 보상 책임이 있음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세부적으로는 각 신청인에게 1인당 5만원의 통신요금 할인과 제휴 업체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티플러스포인트 5만 포인트를 지급하도록 했다.
위원회는 SK텔레콤이 이번 조정 결정을 수락하면 조정 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피해자들에게도 동일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보상계획서 제출을 포함한 관련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전체 피해자에 대한 보상이 이뤄질 경우 해킹 사고의 피해자가 약 2천300만명에 달해 보상 규모는 2조3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위원회는 Sk텔레콤에 조정결정서를 조속히 통지할 예정이다. SK텔레콤은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조정결정 내용에 대한 수락 여부를 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기사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5806842?rc=N&ntype=RANK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