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소비자위, SKT 해킹피해자에 '10만 원씩 보상' 결정… 2조 3000억 원 규모
무명의 더쿠
|
12:20 |
조회 수 4744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지난 4월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SK텔레콤에 보상 신청자들에게 1인당 10만 원 상당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세부적으로는 각 신청인에게 1인당 5만 원의 통신요금 할인과 제휴 업체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티플러스포인트 5만 포인트를 지급하도록 했다.
이는 지난 5월 9일 소비자 58명이 SK텔레콤의 '홈가입자서버(Home Subscriber Server)' 해킹 사고로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피해를 봤다며 피해 보상과 재발 방지를 요구하는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한 데 따른 것이다.
위원회는 SK텔레콤이 이번 조정 결정을 수락하면 조정 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피해자들에게도 동일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보상계획서 제출을 포함한 관련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전체 피해자에 대한 보상이 이뤄질 경우 해킹 사고의 피해자가 약 2300만 명에 달해 보상 규모는 2조 3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SKT가 수락해야 진행되고 수락할 경우 조정 절차 참여자와 미참여자 다 포함해서 모든 피해자에게 10만원 상당의 동일한 보상이 지급된다고 함 (현금은 아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