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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 눈물로 호소 : "(만7세) 피해 아동의 모습은 너무나도 참혹했으며 처절한 고통 속에서 죽어가며 맨손으로 칼을 막으려 적극적으로 반항했던 것을 느낄 수 있었다" (현재 재판진행중)

무명의 더쿠 | 00:23 | 조회 수 5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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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초등학생 피살 사건 재판 진행중인데, 이 사건 기사 보면 검찰의 분노가 느껴짐

피해아동을 직접 검시한 검사가 재판장에서 말하다가 목메여서 울먹거리고 그럼


왜냐면 만 7세 피해 아동이 칼을 맨손으로 막으며 적극적으로 반항했다고 함...







‼️[재판진행상황]

1심 대전지방법원

검찰 : 사형 구형


재판부 : 무기징역 선고, 명 씨 측의 심신미약 주장 받아들이지 않음

검찰 : 형이 너무 가볍다고 항소

명씨 : 형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 (심신미약 주장)


2심 대전고등법원


검찰 : 사형 구형

2심은 1월 16일에 판결 선고 예정








‼️[기사 내용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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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hani.co.kr/arti/area/chungcheong/1224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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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newspim.com/news/view/20251020000963







1심 재판부는 초등교사가 재직하던 학교에서 만 7세에 불과한 학생을 잔혹하게 살해한 전대미문의 사건이라고 규정하고, 이 사건으로 전 국민이 느낀 충격과 분노가 매우 크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명 씨 측의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시 사형을 구형했던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고 주장했고, 명 씨 측은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항변했다. 양측 모두 각각 항소했다.


검찰은 2심에서도 명 씨 측이 심신미약에 따른 감형을 주장하는데 대해 “심신미약이 인정된 법원의 감정 결과는 피고인의 의도에 따라 왜곡됐을 가능성이 높다”며 “감정 결과는 법원의 판단을 귀속하지 않는 바, 독자적으로 판단해줄 것으로 믿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명 씨에 대한 심신미약을 인정한 감정 결과를 반박하기 위한 법의학 전문가 등 전문위원들의 의견서를 추가 증거로 제출했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90740








검사는 10여분에 걸쳐 명씨에게 사형이 선고돼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면서 목이 메여 말을 잇지 못하거나 눈물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검사는 "저는 이 사건 피해 아동의 사체를 직접 검시했던 수사 검사로서 너무나 작고, 어리고, 하얗고, 말랐던 피해 아동의 마지막 모습을 죽을 때까지 잊을 수 없을 것 같다"며 "피해 아동의 모습은 너무나도 참혹했으며 처절한 고통 속에서 죽어가며 맨손으로 칼을 막으려 적극적으로 반항했던 것을 느낄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은 공판 단계에서 수십 차례에 걸쳐 반성문을 제출했으나 만 7세에 불과한 어린 나이의 피해 아동의 삶과 그에 수반되는 많은 기회를 한순간에 앗아간 잘못을 진정으로 뉘우친다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 있다"며 "비록 실질적으로 집행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사형 선고만으로도 유족과 이 사건으로 충격을 받은 국민이 더는 끔찍한 사건에 매몰되지 않고 일상으로 돌아갈 기회가 될 것"이라고 호소했습니다.


https://youtu.be/lU5mKprMn6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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