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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조카가 15년 병수발" 고모가 입양→유산 상속..."무효" 친척들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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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0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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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5294665?sid=001

 

15년간 고모의 병수발을 한 조카가 성년 입양된 후 친척들로부터 소송을 당한 사연이 전해졌다.

19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아내와 고등학생 두 딸을 둔 50대 가장 A씨가 15년간 투병 끝에 세상을 떠난 고모와의 사연을 공개했다.

A씨는 "고모는 제 인생에서 부모와 같은 존재였다"며 "고등학생 시절 아버지를 여의고 어머니는 재혼하셨다. 저를 키워준 분은 고모다. 고모는 결혼하지 않고 평생 교직에 헌신한 분이었고 저를 친자식처럼 품어주셨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모가 아프기 시작하면서 우리 가족은 자연스럽게 고모 곁을 지켰다. 고모의 집 근처에 살면서 병원에 모시고 다녔다. 아내는 매일 고모님의 식사를 챙겼고 제 딸들 역시 고모할머니를 살뜰히 보살폈다"고 밝혔다.

고모는 어느 날 A씨에게 입양 의사를 밝혔다.

A씨의 고모는 "아들 같은 너를 내 아들로 정식으로 입양하고 내 모든 재산을 물려주고 싶다"며 "곧 대학에 들어갈 손녀들에게는 자취방이라도 하라고 오피스텔 한 채를 주고 싶다"고 말했다고 했다.

A씨는 "저는 고모의 건강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처음엔 사양했지만 고모의 간절한 뜻을 따르기로 했다"며 "건강이 급속히 악화된 상태로 입양 관련 서류 준비와 신고를 제가 맡았다. 고모는 서류에 모두 자필로 서명했고 정신도 또렷했다"고 했다.

그러나 고모의 장례를 치르자마자 갈등이 시작됐다. 그동안 왕래가 없던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막내 고모가 찾아와 입양과 재산 증여가 무효라며 A씨를 상대로 소송을 낸 것이다.

A씨는 "평생을 바쳐 저를 키워주신 고모의 마지막 소원을 지켜드리고 싶다. 법적으로도 그 선택이 인정받을 수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박선아 변호사는 "성년자 입양은 민법 제867조에 따라 입양 당사자 쌍방의 진정한 의사 합치와 적법한 신고가 있으면 유효하다"며 "고모가 입양의사를 명확히 표시했고 서류에 자필 서명한 데다가 의사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사망 직전에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도 무효가 될 수 없다"라고 답했다.

이어 "사연자가 입양 신고를 혼자 처리했다고 하더라도 고모의 의사가 분명했다고 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서 "입양이 유효하면 사연자는 직계 비속으로서 단독 상속인이 된다. 다른 형제들은 상속을 주장하기 어렵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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