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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무 "의사 판단 하에 차에서 링거"…의사가 허락하면 정말 법적으로도 'OK'일까

무명의 더쿠 | 12-19 | 조회 수 2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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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계를 강타한 '주사 이모' 논란이 방송인 전현무에게 번지자 소속사가 의혹과 관계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9년 전 방송에 노출된 차 안에서 링거를 맞는 장면은 불법 시술이 아니라, 병원 진료의 연장선이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법조계의 시선은 날카롭다. 이 해명이 '주사 이모'와의 연관성은 끊어낼지 몰라도, 의료법 위반 논란까지 잠재우기는 어렵다는 지적이다. 전현무 측의 해명은 현행 의료법이 엄격히 규제하는 의료 행위 장소 규정을 위반했을 소지가 있다.

 

주사는 병원에서 뽑아야… 의료법이 규정한 장소의 원칙

의료법 제33조는 원칙적으로 의료 행위는 의료기관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규정한다. 병원이 아닌 곳에서 주사 바늘을 꽂거나 약물을 투여하는 건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된다.

전 씨 측은 "병원에서 담당 의사의 진료와 처방을 받았다"고 강조했지만, 법적으로 의료 행위는 시작부터 종료까지 하나로 연결된 과정이다. 링거 투여는 바늘을 꽂는 것뿐만 아니라 투여 중 상태 관찰, 바늘 제거 및 사후 처치까지가 모두 의료 행위에 포함된다.

법률 전문가는 "의료 행위의 일부만 병원에서 하고 나머지를 차량에서 진행하는 것은 의료 행위를 인위적으로 분리하는 것"이라며 "일반 차량은 의료기관이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의료 행위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즉, 병원에서 바늘을 꽂았더라도 의사가 없는 일반 차량으로 이동해 투여를 지속하고 마무리했다면, 그 뒷부분은 '장소 이탈'에 해당해 위법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차에서 링거, 응급환자만 가능한 특권

그렇다면 차 안에서 링거를 맞는 건 언제나 불법일까. 예외는 있다. 바로 응급상황이다. 현행법상 구급차 안에서 응급구조사가 처치하거나, 의사가 왕진을 가는 경우, 혹은 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중이라면 차량 내 의료 행위가 허용된다.

하지만 전 씨의 사례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소속사는 당시 상황에 대해 "목 상태가 좋지 않았고, 촬영 일정까지 시간이 충분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목 상태 불량은 법이 정한 응급환자로 보기 어렵고, 촬영 스케줄이라는 개인적 사정은 의료법이 인정하는 예외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분석했다. 결국 편의를 위해 법의 원칙을 깼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의사 판단 하에 진행"?… 지시한 의사도 책임

전 씨 측은 "의사의 판단 하에 이동하며 처치를 마무리했다"고 해명했지만, 현행법상 의사는 환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적법한 장소에서 안전하게 의료 행위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 단순히 환자의 촬영 스케줄 등 개인적 편의를 위해 병원 밖 진료를 허용했다면, 이는 정당한 의학적 판단이 아닌 '주의 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책임 소재도 명확하다. 만약 의사가 직접 차량에 동승해 주사를 놓았다면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의료법 제33조 제1항 위반)가 되고, 간호사 등에게 시켜서 마무리하게 했다면 '무면허 의료행위 교사'(의료법 제27조 제5항 위반)가 될 수 있다.

특히 대법원은 의료 행위가 의사를 중심으로 한 수직적 분업 구조로 이뤄지는 만큼, 의사가 전체 과정에 대해 지시·감독할 책임을 진다고 판시하고 있다(2010도5964 판결). 설령 마무리 단계였다 하더라도, 달리는 차 안이라는 불안정한 환경을 용인한 의사의 책임은 결코 가볍지 않다.

 

9년 전 사건, 처벌은 불가능

전 씨가 법적으로 처벌 받을 가능성은 0%다. 바로 시간 때문이다. 해당 장면이 방송된 건 2016년으로, 이미 9년이 지났다.

의료법 위반죄의 공소시효는 5년이다. 이미 시효가 완성돼 수사기관이 기소할 수 없고, 해당 의료진에 대한 행정처분 역시 제척기간 도과로 인해 현실적으로 어렵다.

 


 

 


https://lawtalknews.co.kr/article/25NEMBHF3BF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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