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전현무 "의사 판단 하에 차에서 링거"…의사가 허락하면 정말 법적으로도 'OK'일까
2,720 12
2025.12.19 19:11
2,720 12

ZSnnIu

 

연예계를 강타한 '주사 이모' 논란이 방송인 전현무에게 번지자 소속사가 의혹과 관계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9년 전 방송에 노출된 차 안에서 링거를 맞는 장면은 불법 시술이 아니라, 병원 진료의 연장선이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법조계의 시선은 날카롭다. 이 해명이 '주사 이모'와의 연관성은 끊어낼지 몰라도, 의료법 위반 논란까지 잠재우기는 어렵다는 지적이다. 전현무 측의 해명은 현행 의료법이 엄격히 규제하는 의료 행위 장소 규정을 위반했을 소지가 있다.

 

주사는 병원에서 뽑아야… 의료법이 규정한 장소의 원칙

의료법 제33조는 원칙적으로 의료 행위는 의료기관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규정한다. 병원이 아닌 곳에서 주사 바늘을 꽂거나 약물을 투여하는 건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된다.

전 씨 측은 "병원에서 담당 의사의 진료와 처방을 받았다"고 강조했지만, 법적으로 의료 행위는 시작부터 종료까지 하나로 연결된 과정이다. 링거 투여는 바늘을 꽂는 것뿐만 아니라 투여 중 상태 관찰, 바늘 제거 및 사후 처치까지가 모두 의료 행위에 포함된다.

법률 전문가는 "의료 행위의 일부만 병원에서 하고 나머지를 차량에서 진행하는 것은 의료 행위를 인위적으로 분리하는 것"이라며 "일반 차량은 의료기관이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의료 행위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즉, 병원에서 바늘을 꽂았더라도 의사가 없는 일반 차량으로 이동해 투여를 지속하고 마무리했다면, 그 뒷부분은 '장소 이탈'에 해당해 위법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차에서 링거, 응급환자만 가능한 특권

그렇다면 차 안에서 링거를 맞는 건 언제나 불법일까. 예외는 있다. 바로 응급상황이다. 현행법상 구급차 안에서 응급구조사가 처치하거나, 의사가 왕진을 가는 경우, 혹은 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중이라면 차량 내 의료 행위가 허용된다.

하지만 전 씨의 사례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소속사는 당시 상황에 대해 "목 상태가 좋지 않았고, 촬영 일정까지 시간이 충분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목 상태 불량은 법이 정한 응급환자로 보기 어렵고, 촬영 스케줄이라는 개인적 사정은 의료법이 인정하는 예외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분석했다. 결국 편의를 위해 법의 원칙을 깼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의사 판단 하에 진행"?… 지시한 의사도 책임

전 씨 측은 "의사의 판단 하에 이동하며 처치를 마무리했다"고 해명했지만, 현행법상 의사는 환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적법한 장소에서 안전하게 의료 행위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 단순히 환자의 촬영 스케줄 등 개인적 편의를 위해 병원 밖 진료를 허용했다면, 이는 정당한 의학적 판단이 아닌 '주의 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책임 소재도 명확하다. 만약 의사가 직접 차량에 동승해 주사를 놓았다면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의료법 제33조 제1항 위반)가 되고, 간호사 등에게 시켜서 마무리하게 했다면 '무면허 의료행위 교사'(의료법 제27조 제5항 위반)가 될 수 있다.

특히 대법원은 의료 행위가 의사를 중심으로 한 수직적 분업 구조로 이뤄지는 만큼, 의사가 전체 과정에 대해 지시·감독할 책임을 진다고 판시하고 있다(2010도5964 판결). 설령 마무리 단계였다 하더라도, 달리는 차 안이라는 불안정한 환경을 용인한 의사의 책임은 결코 가볍지 않다.

 

9년 전 사건, 처벌은 불가능

전 씨가 법적으로 처벌 받을 가능성은 0%다. 바로 시간 때문이다. 해당 장면이 방송된 건 2016년으로, 이미 9년이 지났다.

의료법 위반죄의 공소시효는 5년이다. 이미 시효가 완성돼 수사기관이 기소할 수 없고, 해당 의료진에 대한 행정처분 역시 제척기간 도과로 인해 현실적으로 어렵다.

 


 

 


https://lawtalknews.co.kr/article/25NEMBHF3BFV

목록 스크랩 (0)
댓글 12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순수한면X더쿠💗] 압도적 부드러움 <순수한면 실키소프트 생리대> 체험단 모집 (100인) 254 12.18 21,961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4,341,634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11,022,879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12,380,481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은 정치 카테고리에] 20.04.29 34,338,671
공지 정치 [스퀘어게시판 정치 카테고리 추가 및 정치 제외 기능 추가] 07.22 1,008,992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81 21.08.23 8,452,085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66 20.09.29 7,382,360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589 20.05.17 8,578,148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4012 20.04.30 8,468,681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4,282,084
모든 공지 확인하기()
2937593 기사/뉴스 K-모성애 못 놓은 '대홍수', 진짜 재난이다 [여의도스트리밍] 14:30 13
2937592 기사/뉴스 [속보] 합수단 ‘파견 해제 검토’에… 반발한 백해룡, ‘임은정과의 메시지’ 폭로했다 14:29 73
2937591 이슈 아바타 제이크 똥배 의도한게 맞았다고 14:29 351
2937590 이슈 아들 낳으면 좋은점 중 하나는 시어머니 맘이 이해되는 거야 7 14:28 461
2937589 이슈 현재 중년 오타쿠들 ㄴㅇㄱ된 소식.jpg 1 14:28 424
2937588 이슈 올해 호텔별 크리스마스 케이크 가격 10 14:26 660
2937587 정보 제2의 전성기라 해도 충분할법한 카일리 미노그 요즘 상황 3 14:24 482
2937586 이슈 추울 때 집 빨리 가는 방법 CU에서 고구마 샀다고 알려주기 (100프로) 20 14:24 1,272
2937585 이슈 흑백요리사2 선재스님 진짜 조카라는 이창섭 .jpg 1 14:23 698
2937584 기사/뉴스 [속보]윤석열 변호인 "김건희 귀금속 수수 전혀 몰랐다" 6 14:23 346
2937583 이슈 양키 가로 14:23 68
2937582 유머 너네 수치스러웠던 기억 있어? 8 14:22 520
2937581 유머 SM 후배 시선에서 보던 빅뱅 ㅋㅋㅋㅋㅋ 너무 신선하고 잼있다 ㅋㅋㅋㅋㅋㅋ 7 14:22 1,016
2937580 기사/뉴스 ‘역대급 여경’, 경찰 비난 유튜브 영상에…경찰서장 “마녀사냥 멈춰달라” 9 14:20 854
2937579 이슈 강아지도 주인이 임신한거 알아? 7 14:20 1,486
2937578 기사/뉴스 김종민→유선호, 연말 정산 받는다..최다 고생 멤버 공개('1박 2일') 14:19 151
2937577 팁/유용/추천 스팀에서 보드게임 장르 100% 오렌지 주스 주말동안 무료배포중🍊🧃(지금 받아두면 평생소장!!!) 4 14:18 584
2937576 유머 장구의신 박서진 응원봉 8 14:17 1,525
2937575 유머 전지현 개무리코어로 애교할거다하고 현웃터져서 하하핳 미치겟다 이러는거 젼나 사랑스럽다 3 14:16 847
2937574 이슈 핫초코 미떼 루피 마시멜로팩 10 14:14 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