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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비상사태라면서 경고만?" 군판사도 의아해한 윤석열의 모순적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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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8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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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은 국회 무력화, 정치인 체포, 부정선거 의혹 입증 등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경고성 북치기' '메시지 계엄'이었다고 주장했던 전직 대통령 윤석열씨는 정작 비상계엄을 언제쯤 해제하겠다는 생각은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18일 오전 서울 중앙지역군사법원의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육군수도방위사령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한 공판은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전직 대통령 윤씨에 대한 증인신문으로 진행됐다.

이날 오전 공판에서 윤씨는 계엄선포 전 군 사령관들에게 계엄과 관련한 구체적인 지시를 내리지 않았으며, 김용현 당시 국방부장관을 도운 전직 정보사령관 노상원도 만난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 그는 '계엄 상태가 어차피 반나절 안에 마무리될 것이어서 계엄선포 이후의 후속 계획이 필요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관련기사 : 윤석열 "12.12, 5.18 했던 신군부처럼 검토·계획 안 했다" https://omn.kr/2gff2).

오후 공판에서는 재판부가 신문에 나섰다. '당시의 정치 상황을 전시·사변 기타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라고 판단을 하셨다는 거냐'는 질문에 윤씨는 "그렇다"고 답했다. 이어 '그런 정치 상황에 따라서 비상계엄을 대통령이 선포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냐'고 묻자 윤씨는 또 "그렇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계엄 선포의 요건이 충족된 것으로 판단하셨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이 '메시지 계엄'이 경고성이었다는 것과는 좀 배치되지 않느냐, (헌법 조문은) 경고에 그치지 않는 정도의 상황이 와야 계엄이 선포될 수 있다는 걸로 이해될 수 있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윤씨는 길게 답변했다. '국회에 대해서는 뭔가 조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국회를 직접 견제하고 비판해 달라는 호소를 하는 거 이외에는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게 없었다'는 취지였다. 그러면서 "그래서 별로 준비할 게 없었다. 하지만 (계엄 선포가) 필요하다고는 생각했다"고 답했다.

지난 2024년 12월 3일 밤 윤씨는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담화문을 통해 "지금까지 패악질을 일삼은 망국의 원흉 반국가 세력을 반드시 척결하겠다. 이는 체제 전복을 노리는 반국가 세력의 준동으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안전, 그리고 국가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며, 미래 세대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저는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고 국가를 정상화 시키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된 박안수 당시 육군참모총장이 낸 포고령 1호는 ▲모든 정치활동 금지 ▲언론·출판 통제 ▲파업·집회 금지 ▲미복귀 전공의 처단 ▲포고령 위반자 처단 등의 내용을 담고 있었다.

이같은 담화문과 포고령을 직접 검토하지 않았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윤씨는 "김용현 장관이 만들어와서 담화문과 포고령 또 후속 절차에 관한 검토 보고서를 제가 본 적이 있다"고 답했다. 윤씨는 길게 설명했지만, 요지는 포고령과 담화문 작성에 자신은 관여하지 않았다는 얘기였다.

재판부는 '계엄의 해제는 대통령이 고유권한인데, 만약 국회가 계엄해제요구를 의결하지 않았다면 해제를 할 생각이었느냐'고 물었다. 윤씨는 또 긴 설명을 내놨지만 요지는 "당연히 국회가 선제적으로 먼저 할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국회가 안 하더라도 내가 하겠다는 생각까지는 미치지 못했다"는 얘기였다. 스스로 계엄을 해제할 생각을 하진 않았다는 것이다.

재판부의 질문을 통해 드러난 윤석열 논리의 모순 세 가지

이날 재판부가 묻고 윤씨가 답한 내용을 통해선 윤씨 주장의 모순이 드러난다. ▲계엄을 선포해야 할 만큼 전시·사변 기타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비상사태를 해소할 후속 계획을 마련하진 않았다, ▲야당과 언론, 전공의 등에 대한 탄압 의도가 전혀 없었다. 하지만 계엄선포 대통령 담화문과 계엄사령관 포고령 1호는 이들에 대한 '처단'을 적시했다, ▲경고성 계엄이고 오래 못 갈 계엄이란 걸 알고 있었다. 하지만 윤씨가 먼저 계엄을 해제할 생각은 하지 않았다 등이다.

이날 공판은 계획보다 일찍 끝났다. 윤씨는 "앞으로 계속 재판이 있는데 변호인들하고 접견할 시간이 없어서 오늘 오후를 잡아놨다"며 "3시 반부터 지금 세 분의 변호인이 와서 기다리고 있는데 제가 증언을 차후에 한 번 더 나오면 안 될까요?"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윤씨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판단해 오는 30일 윤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다시 열기로 했다. 문상호, 여인형 피고인의 혐의에 관련한 증인신문은 이날로 마무리됐고, 곽종근, 이진우의 혐의 관련 증인신문이 이어질 예정이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47/0002498851?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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