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불법계엄 당시 국무위원들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하고 수사기관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내란 특별검사팀에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일이 다음 달 16일로 결정됐다. 계엄 사태 이후 시작된 ‘피고인 윤석열’을 둘러싼 총 6개 형사 재판 중 가장 먼저 결론이 나온다. 윤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보다 먼저 선고하는 게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는 16일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재판을 열고 “내란특검법에 따르면 1심 판결 선고를 공소 제기일부터 6개월 이내에 하게 돼 있다”며 내년 1월16일에 판결을 선고하겠다고 예고했다. 내란 특검이 지난 7월19일 윤 전 대통령을 기소했는데, 특검법에 따라 이 때로부터 6개월 내에 판결을 선고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재판부는 설명했다.박억수 특검보는 “구속기간 내에 선고를 결정해주신 재판부의 결정에 감사드린다”며 “재판부 일정에 따라 재판이 종료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저희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3월 석방됐던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특검팀이 추가로 공소를 제기하면서 다시 수감됐는데, 이 사건의 1심 구속 기한은 내년 1월18일까지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사건의 ‘본류’인 내란 혐의 사건 판결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 측 송진호 변호사는 “계엄이 불법인지 여부가 별도 사건에서 다퉈지고 있다”며 “그 사건을 기다렸다가 해야 하는 거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도 수 차례 발언 기회를 얻어 “특검법상 재판 기한이라는 규정이 (사건의) 실체나 공정한 재판에 우선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윤 전 대통령은 “특검 측이 (이 사건에서) 제시한걸 보면 대부분 내란 사건 재판에서 쓰인 증거들인데, (내란) 재판에서도 엄청나게 다퉈지고 탄핵되고 있다”며 “예를 들면 곽종근 증언 같은 건 완전 거짓말로 드러났기 때문에 다른 사건 심리 결과를 봐야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계엄 선포 자체가 내란에 해당하는지, 불법인지는 이 사건 쟁점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며 “반드시 그 부분에 대한 다른 재판부 판단을 보고 따라갈 필요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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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415521
진짜 지귀연 철썩같이 믿나보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