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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모친 최은순씨가 지난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특검 사무실에 피의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뉴스1
경기 성남시가 25억원대 과징금을 내지 않은 김건희 여사의 모친 최은순(79)씨의 부동산에 대한 공매를 추진하자, 최씨 측은 16일 “절반이라도 내겠다”고 밝혔다.
이날 경기도와 성남시에 따르면, 최씨는 최종 납부 시한인 전날(15일)까지 성남시에 내야 할 체납 과징금 25억500만원을 내지 않았다.
앞서 성남시는 최씨 측에 “체납 과징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압류 부동산에 대해 공매에 들어가겠다”고 알렸다. 공매는 공공기관이 체납으로 인한 압류 재산을 강제로 처분하는 것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도 지난 4일 “최씨의 체납은 그 죄질이 아주 나쁘다. 성남시와 함께 최후 일정을 통첩했다”며 “과징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부동산 공매 절차에 반드시 들어가 조세 정의를 살리겠다”고 했다.
최씨가 끝내 과징금을 내지 않자, 성남시는 이날 공매를 위한 내부 행정 절차에 들어갔다. 그러자 최씨 측은 성남시에 “체납액의 절반 수준인 13억 정도만 일단 납부하고자 한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체납액이 일부 납부되면 공매 절차는 일단 중단된다. 과징금에 대한 가산세는 붙지 않는다.

통장잔고증명서 위조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지난해 5월 14일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가석방되고 있다. /뉴스1
성남시 관계자는 “일단 납부 의사를 밝혀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며 “실제로 이뤄지지 않으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를 의뢰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최씨는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에 체납액 전국 1위로 이름을 올렸다. 최씨는 지방자치단체에 과징금이나 변상금 등을 내지 않은 ‘지방 행정 제재·부과금 체납자’에 해당하는데, 올해 처음 공개된 사람 중에서 액수가 가장 컸다. 최씨는 2013년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 땅 55만3231㎡를 차명으로 매입하는 등 ‘부동산 실명법’을 위반해 과징금을 부과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