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8000만원 버는 사람도 빚 탕감 받았다”…구멍난 새출발기금
새출발기금 운영실태 감사
변제가능률 100% 웃도는데
채무 감면해 총 840억 혜택
감면율 산정구조 설계 잘못
자산 증여·주식 보유 은폐 등
재산 숨겨 기금 지원 받기도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을 운영하면서 갚을 능력이 있는 사람들의 빚까지 감면해준 것으로 감사원의 감사 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은 15일 새출발기금 운영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캠코는 2022년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3조9038억원을 들여 금융권에서 부실 채권을 매입하면서 해당 채무를 부담해야 하는 3만2703명의 채무 원금을 90%까지 탕감해줬다.
그런데 감사원 감사 결과 이 가운데 1944명(5.94%)은 변제 가능률이 100%를 웃돌았다. 채무를 감면해 줄 필요가 없는 이들까지 혜택을 준 것이다. 이들은 원금 840억원을 감면받았다.
감사원이 실례를 든 50세 A씨의 경우 월소득이 8084만원으로 변제 가능률이 1239%인데도 감면율을 62%로 산정, 채무 3억3000만원 중 2억원을 감면해줬다.
감사원이 감면율 구조를 살펴본 결과 변제 가능률이 70%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차등 없이 모두 원금 60%를 감면받을 수 있게 설계돼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캠코가 감면율 산정 구조를 잘못 설계해 변제 능력이 충분한 채무자도 최소 60%를 감면받을 수 있게 한 셈이다.
가상자산 또는 비상장주식 보유 사실을 숨기거나 감면 신청 직전 자신의 재산을 가족에게 증여하는 등의 사해행위(재산을 숨기는 행위) 실태도 감사에서 적발됐다. 새출발기금 채무감면액이 자산 등 규모에 따라 결정되는 것을 악용한 사례다.
새출발기금으로 채무 원금을 3000만원 넘게 감면받은 1만7533명 가운데 269명은 가상 자산을 1000만원 넘게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사람들이 감면받은 채무 원금은 225억원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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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9/00056065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