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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왼쪽)과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부장판사.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해 온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조희대 대법원장과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부장판사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15일 특검팀은 전날 조 대법원장과 지 부장판사 등 사법부 관계자에 대한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고발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앞서 시민단체는 비상계엄 당시 열렸던 대법원 간부회의에 대해 '계엄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며 조 대법원장 등을 고발했다.
특검팀은 대법원 소속 사법행정기구인 법원행정처 관계자와 계엄사령부 담당자들을 조사하고 통신 내역을 확인한 결과, 비상계엄 당시 조 대법원장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등이 비상계엄 관련 조치사항을 준비하거나 논의하기 위한 간부회의를 개최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당시 계엄사령부에서 대법원 실무자에게 연락관 파견을 요청했으나, 대법원은 거부 의사를 밝힌 것으로 조사됐다.
박지영 특검보는 "비상계엄 선포 후인 4일 0시 46분 계엄사령관 지시와 매뉴얼에 따라 대응했다는 보도도 있었으나 확인 결과 조 대법원장은 0시 40분께, 천 처장은 0시 50분께 대법원 청사에 도착했다"며 "이를 고려하면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이 주재하는 자리에 언론 보도와 같은 논의가 진행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졸속으로 처리했다'며 시민단체가 조 대법원장을 고발한 사건도 불기소 처분했다.
지 부장판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 취소 결정을 내렸다가 고발당한 사건에 대해서도 "사법부 관계자와 공모해 구속 취소 결정을 했다는 사실을 발견하지 못했다"며 불기소로 마무리했다.
다만, 지 부장판사의 구속 취소 결정에 불복 절차인 '즉시항고'를 하지 않은 등의 혐의로 고발된 심우정 전 검찰총장의 경우 특검팀에서 처분하지 않고 처분 양정을 위한 추가 조사를 위해 경찰 국가수사본부 이첩을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