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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에서 묘호를 너무 잘 받은 왕

무명의 더쿠 | 16:21 | 조회 수 3958

beWMDs

 

누가 수양대군에게 함부로 세조라는 묘호를 정하였나

 

 

예종 즉위년 9월 24일자(양력 1468년 10월 9일자) "예종실록"에 따르면, 신하들이 합의한 묘호는 신종(神宗)·예종(睿宗)·성종(聖宗)이었다. 당시 임금인 예종(睿宗)이 살아있었던 까닭으로 '예종'이란 묘호는 당시에는 없었다.

 

"수양대군"한테 부여하기로 합의한 묘호 후보 셋 중 하나인, 예종이 훗날 그 아들의 묘호가 된 것이다. 수양의 승하 뒤, 즉위한 예종은 당시 18세였다.

그런데 예종은 실권이 없었다. 모후인, 정희왕후 윤씨(수양대군의 처)가 수렴청정을 통해 통치권을 행사하고 있었다.

 

어머니인 정희왕후가 수렴청정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종은 신하들의 의견보다, 먼저 모친의 뜻부터 살펴야 했다. 정희왕후는 일단 신하들이 추천한 '종'이라는 묘호부터 거부하였다.

 

당연히 예종 역시 신하들의 제안을 재론에 붙인다. '종'이 붙은 묘호를 아버지한테 부여하기를 거부했던 것이다.

 

 

"대행대왕께서 재조하신 공덕이 있다는 사실을 일국의 신민들 중에 누가 모르겠는가? 묘호를 세조로 정할 수는 없는 건가?"

 

 

아버지 수양대군에게 '조'를 붙이자는 예종의 말은 당시 상황 하에서는 꽤 파격적이었다.

474년간의 고려왕조에서는 '조'가 붙은 사람은 건국시조인 태조 왕건뿐이다. 왕건 이후의 고려왕들 중에는 '조'가 붙은 임금이 없다.

이런 관행은 1392년에 이성계가 조선을 세운 뒤에도 한동안 이어졌다. 곧 조선이 건국된 뒤, 76년 뒤인 1468년에 제8대 예종이 신하들과 수양에 대한 묘호 문제를 나누던 시점까지도 이어졌다.

즉 이때까지 조선왕조에서 태조 이성계 외에는 아무도 '조'를 받지 못했다. 그랬기 때문에 수양대군에게 '조'를 붙이자는 예종과 정희왕후의 제안은 뜻밖의 것이었다.

 

 

 

역사에서 "세조"라는 묘호가 갖는 의미

 

칭기즈칸이 이룩한 몽골제국을 중국 땅에 정착시킨 군주는 손자 쿠빌라이칸이다.

쿠빌라이는 도읍을 베이징으로 옮기고 중국식 국호를 원(元)으로 제정했다.

그리고 몽골제국이 농경지대 중국에 정착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쿠빌라이의 묘호도 세조다. 재조의 공로가 있다고 인정된 것이다.

 

이런 관행을 감안하면, 수양대군한테 세조란 묘호를 올리자는 제안이 얼마나 대단한 일이었는지 짐작할 수 있다.

이것은 태조 이성계가 세운 나라가, 수양대군에 의해 새로운 나라가 되었다는 의미였다.

수양대군 이전의 "세종·문종·단종"의 역사를 억누르려는 의미가 있었슴을 충분히 알수 있는 대목이다.

그래서 신하들은 "묘호를 세조로 정할 수는 없는 건가?"라는 예종의 제안에 대해 "역대 임금 중에 세종이 있었기 때문에 (세조란 묘호를) 감히 의논할 수 없었습니다"라고 대답한다.

 

즉, 신하들의 대답 속에는 '아버지인 세종을 두고서, 어떻게 그 아들한테 세조를 붙일 수 있는가?'라는 비난의 의미가 담겨 있었다고 볼 수 있다(즉 아들이 어떻게 아버지 보다 위에 놓을 수 있냐는 의미였다).

하지만 예종은 무시했고, 세조란 묘호를 강행했다.

 

 

 

세종대왕보다 더 큰 묘호를 받은 거임.....

 

 

.

.

.

'조(祖)' 과 '종(宗)'

 

조는 나라를 건국하거나 새로운 출신이 즉위할때.

종은 왕위 계통을 이어받았을때.

원래 조는 나라를 건국한 왕만이 조를 붙일수 있었음.

고려시대는 오직 태조 왕건만이 조를 사용함.

 

조선시대에 들어서 조선을 건국한 태조 이성계외에 세조 선조...등등 몇명 왕이 조를 사용함.

조선시대 조가 종보다 위상이 높다고 여겨 묘효를 조로 지음.

 

 

ㅊㅊ ㄷㅇㅋ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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