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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준 1심 ‘직위 상실형’에 내년 부산 교육감 선거판 ‘출렁’

무명의 더쿠 | 12-13 | 조회 수 505
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를 특별 채용한 혐의로 기소된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이 1심에서 교육감직 상실형인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자 지역 교육계가 크게 술렁이고 있다. 김 교육감이 내년 6월 지방선거에 출마해 연임을 하더라도 이후 직위 상실형이 확정되면 교육 행정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높은 인지도를 바탕으로 4선에 도전할 예정이던 김 교육감이 ‘사법 리스크’를 떨쳐내지 못하면서 보수 진영을 주축으로 차기 교육감 후보군이 잇따라 거론되는 분위기다.


■김석준 ‘4선 가도’에 적신호


12일 부산지법 형사3단독 심재남 부장판사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출직 공무원이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직을 상실하게 된다. 1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되면 집행유예 기간인 2년간 선거에도 출마할 수 없다.


김 교육감은 선고 직후 “2심에서 절차의 공정성을 적극 강조하겠다”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이번 사건은 공직선거법 위반이 아닌 직권남용 혐의가 적용돼 1심 6개월에 2~3심 각각 3개월 안에 선고하도록 하는 이른바 ‘6·3·3 원칙’은 적용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항소심 판결이 내년 6월 지방선거 이후로 넘어갈 가능성도 거론된다. 실제로 이번 사건의 1심 선고도 기소 이후 2년 만에 이뤄졌다. 당장 현직 임기에는 직접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문제는 내년 지방선거다. 그동안 교육계 안팎에서는 김 교육감의 내년 6월 지방선거 출마를 기정사실로 보는 시각이 적지 않았다. 하윤수 전 부산시교육감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지난해 12월 직을 상실했고, 올해 4월 재선거에서 김 교육감은 51.13%를 득표해 당선됐다. 내년 지방선거까지 임기가 1년 2개월에 불과했던 점을 고려하면, 차기 선거를 염두에 둔 선택이었다는 해석이 우세했다.


이번 1심 선고는 내년 교육감 선거 판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설령 김 교육감이 4선에 성공하더라도 이후 항소심이나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될 경우 교육감직을 상실하게 된다. 선거 과정은 물론 재임 기간 내내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부산 교육계에서는 정책 연속성 훼손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한 교육계 관계자는 “하윤수 전 교육감이 직을 상실한 뒤 보궐선거를 거쳐 새 교육감이 취임한 상황에서 또다시 사법 리스크가 불거지자 현장 혼란이 적지 않다”며 “교육 정책의 지속성과 행정의 일관성이 중요한 시점에 불확실성이 커졌다”고 말했다.

후략

https://n.news.naver.com/article/082/0001358087?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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