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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나랏돈 375억 구했다...부패신고 보상금 최고액 18억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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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1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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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년 전, 수도권에서 도시재개발 사업을 추진한 한 주택조합은 국·공유지 10,000㎡를 매입하는 조건으로 사업 인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조합은 매입 대상 토지를 절반으로 줄이고, 그만큼 무상 양도 토지 면적을 늘려달라고 다시 요청했고, 담당 구청은 이를 수용했습니다.

신고자 A 씨는 구청의 이 같은 결정이 법적 근거가 없다며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습니다.

권익위는 신고 내용을 검토한 결과, 구청 담당자들의 행위가 부패행위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정혜영 / 국민권익위원회 신고자보상과장 : 부패방지권익위법상 제2조 제4호 나목의 부패행위에 해당 됩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감독기관에 이첩 했고, 감독기관은 인가조건을 부당하게 변경 ·승인해 준 것이 도시재개발법령에 위배 된다고 보았고….]

결국, 무상 양도될 뻔한 국·공유지 5천㎡는 주택조합에 375억 원에 매각돼 국고와 자치단체 금고로 들어갔습니다.

권익위는 토지 판매 대금 375억 원을 근거로 신고자에게 부패신고 보상금 18억 원을 책정해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2002년 부패신고 보상금 제도가 도입된 이후 개인에게 지급하는 역대 최고 금액입니다.

지금까지는 지난 2015년, 원가를 부풀려 폭리를 취한 업체를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됐던 11억 원이 최고액이었습니다.

주택조합이 매입해야 할 국·공유지를 무상 양도해 준 구청 담당자들은 감사를 통해 징계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YTN 홍선기 입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2/0002285269?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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