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민주당 접촉' 국수본으로 이첩…특검 '편파수사 논란' 가라앉지 않는 이유는
국힘, 특검 고발 예정…"유권무죄 무권유죄" 지적
법조계 "인계 지연은 문제"…수사대상 '의견 분분'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김건희 여사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팀)이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의 더불어민주당 정치인 금품 지원 의혹을 알고도 직접 수사에 나서지 않았다고 밝히면서, 특검의 '편파 수사'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통일교 금품을 받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구속기소까지 된 반면, 민주당 인사들에 대한 의혹은 수개월여 동안 다른 수사기관 인계되지 않아서다. 이에 국민의힘 측은 특검팀을 고발하겠다고 나섰고, 법조계에서도 '수사 대상이 아니다'라는 견해와 '관련 사건으로 보고 인지해 수사했어야 한다'는 지적이 첨예하고 맞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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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3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열린 첫 재판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사진공동취재단] |
특검팀은 9일 "통일교의 정치인 접촉 관련 내사사건을 이날 오후 국가수사본부에 이첩했다"고 밝혔다. 앞서 특검팀은 전날 직접 수사에 나서지 않은 이유에 대해 "(윤 전 본부장의 법정 진술 등이) 인적, 물적, 시간적으로 볼 때 명백히 특검법상의 수사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다른) 수사기관에 인계할 예정"이라고 답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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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특검팀의 해명 및 이첩 조치에도 법조계에서는 특검팀의 직접 수사 여부를 두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인지했으면 수사를 했어야 한다는 지적과 동시에 특검 수사 관련성 여부와 무관하다는 견해가 충돌하는 것이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전원 교수는 "김건희 특검팀이 그간 별건 수사까지 해가며 관련자들을 구속·기소해 온 점을 감안하면, 통일교의 민주당 지원 의혹 역시 '관련 사건'으로 인지해 수사했어야 한다"며 "권 의원은 통일교 자금 수수로 구속기소하면서 민주당 의혹은 수사도 하지 않은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의혹을 8월에 인지하고도 수개월째 이첩하지 않은 채 들고 있다가, 논란이 커지자 뒤늦게 인계하겠다고 밝힌 것은 단순한 미흡을 넘어 고의로 수사를 하지 않고 덮으려고 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반면, 이근우 가천대 법학과 교수는 "특검팀이 범뵈 의혹을 알게 된 시점에 곧바로 검찰 및 경찰에 이첩했어야 하는데, 8월 인지 이후 지금까지 인계하지 않은 점은 충분히 문제 제기가 가능한 대목"이라고 지적하면서도 "특검이 '수사 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법리 자체는 조문상 가능하다"고 했다.
이 교수는 "특검법은 '제1호부터 제15호까지의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범죄행위'를 포함하는데, 핵심은 앞에 열거된 사건들과의 관련성"이라며 "윤석열·김건희 등 기존 특검 대상 사건과 직접 관련된 정치자금법 위반이라면 특검 수사권이 미치지만, 통일교가 민주당 측에 별도로 돈을 준 사안처럼 독립된 지원이라면 관련성이 없다고도 할 수 있다"고 전했다.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5120900103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