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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특검, 김건희 측 받은 '이우환 그림' 국과수에 안 보냈다

무명의 더쿠 | 10:31 | 조회 수 1664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79/0004094829

 

김상민 전 검사가 김건희 측에 건넨 '이우환 그림'
미술계 감정 결과 엇갈리며 이어진 '위작 논란'
국과수, 최근 법원에 "그림 감정 불가" 의견 회신
특검, 재판부 명령에도 국과수에 그림 제출 안해

대만 이씨얼리얼 옥션이어스 홈페이지 캡처

대만 이씨얼리얼 옥션이어스 홈페이지 캡처
김건희 특검팀(민중기 특별검사)이 김건희씨 측이 김상민 전 검사로부터 받은 이우환 화백 작품 '점으로부터 No.900298'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그림의 위작 여부를 판단할 중요한 분기점이었는데, 결국 감정이 불발됐다.

11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국과수는 이틀 전(9일) 법원에 이 화백의 그림 '점으로부터 No.900298'의 감정이 불가하다는 취지의 회신을 제출했다.

감정 불가의 이유 중 하나는 특검이 해당 그림을 국과수에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 국과수는 감정 불가 회신서에서 "본 사건의 감정을 위해서 감정물과 대조물 실물 확보 후에, 국과수와 절차, 일정, 감정 범위 등에 관해 귀 기관과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특검이 해당 그림을 제출하지 않았고, 이를 대조할 원작도 있지 않아 감정이 어렵다는 뜻이다.
 
국과수는 과거 이 화백의 작품들에 대한 위작 여부를 판단한 경험이 있다. 지난 2016년 국과수는 경찰이 압수한 이 화백의 위작 13점을 진품 6점과 대조해 진위 여부에 대한 판정을 내린 바 있다.

앞서 김 전 검사 측은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자마자 국과수의 감정을 요구했다. 김 전 검사 측은 해당 그림은 위작이므로 실질 가치를 기준으로 평가하면 100만 원 미만이라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지난달 17일 감정 촉탁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에 재판부가 지난달 27일 열린 공판에서 특검 측에 "그림 감정에 협조해달라"고 명령한 바 있다.

다만 특검은 고의로 미제출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특검 측은 "법원이 '감정물 제출 장소와 방법 등을 특정해 피고인 측이 특검에 협조 요청하라'고 명령을 했는데, (김 전 검사 측에서) 연락을 전혀 하지 않아 제출을 못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향후 관련 요청이 오면 제출할 의향이 있다는 입장도 덧붙였다.

하지만 김 전 검사 측은 반발하고 있다. 김 전 검사 측은 "피고인 측이 임의로 감정기관과 연락을 주고 받은 것은 부적절하며, 법원이 감정을 촉탁한 것이기에 모든 행위는 법원을 통하여 이뤄져야 한다"며 "특검은 이 사건 그림의 진위 여부를 증명할 책임이 있음에도 국과수 감정 신청 등 객관적인 조치를 취할 의사조차 없었다. 감정 불가 판정에 대해 특검이 피고인 측에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부당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해당 그림은 2023년 2월쯤 김 전 검사가 김건희씨 오빠 김진우씨에 건넨 작품으로, 김 전 검사가 약 1억 4천만 원을 주고 구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검사는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경남 창원 의창 지역구 공천 경선에서 컷오프됐지만 이후 국가정보원장 법률특보로 임명된 바 있다.

 

김건희 여사의 친오빠 김진우씨. 박종민 기자

김건희 여사의 친오빠 김진우씨. 박종민 기자
김건희 특검팀(민중기 특별검사)은 지난 7월 김씨 친오빠 김진우씨 장모 집에서 발견된 해당 그림이 2022년 6월 대만 경매업체에서 3천만 원에 낙찰된 뒤 국내에 반입됐고, 인사동 화랑 등 여러 경로를 거쳐 김 전 검사가 최종 구입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특검은 해당 그림의 위작 여부를 가리기 위해 한국화랑협회와 한국미술풀감정센터 두 곳에 감정을 의뢰했다. 하지만 협회는 '위작'이라고, 센터는 '진품'이라고 각각 판단하면서 위작 논란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해당 그림의 위작 여부는 향후 김 전 검사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가품인 것이 드러나고 그림 가액이 100만원 이하로 산정될 경우, 김 전 검사가 청탁금지법 혐의에 대한 처벌을 피해갈 수도 있어서다. 다만 일각에선 진품 여부보다 청탁 및 대가성에 대한 인식이 더 중요해 김 전 검사가 지불한 1억4천만 원이 더욱 핵심 증거로 판단될 것이란 분석도 존재한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특검이 (이번 사건과 관련해) 유죄만을 위한 입증에 치우쳐서는 안된다"며 "공익의 대표자인 검사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나 정상도 법원에 제출해 실체적 진실 발견에 협력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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