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5789906?sid=102
총경 이상 경찰 검사 대상자 911명 중 893명이 마약 검사를 받았다.
검사 결과 양성 반응이 나와 감찰 등 조치를 한 경찰관은 없었다.
다만, 나머지 18명은 마약 검사에 동의하지 않아 검사를 실시하지 못했다.
마약 검사는 실효성 확보를 위해 불시로 진행됐고, 인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개인 동의를 받아 '간이타액 검사' 방식으로 이뤄졌다.
음성·양성 및 동의 여부 등 검사 기록은 통계 관리 목적으로만 활용하고 그 외 목적으로는 활용할 수 없다는 게 경찰청의 설명이다.
그러나 검사 자체가 경찰관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고, 동의 여부를 기록해 사실상 '기본권 포기'를 강제한다는 경찰 내부 반응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