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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 “김영선에게 받은 돈 ‘정치자금’과 무관” 공판서 무죄 논리 강조

무명의 더쿠 | 12-09 | 조회 수 476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1/0003599401?sid=001

 

명씨 ‘급여 명목’, 김 전 의원 ‘채무 변제’ 주장
명씨 측 “어느 쪽이든 정치자금과 무관” 강조
검찰, 23일 공판서 명태균·김영선 구형 전망

명태균씨가 지난 10월 28일 오전 경남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남도청 국감에서 증인으로 나와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명태균씨가 지난 10월 28일 오전 경남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남도청 국감에서 증인으로 나와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명태균씨에 대한 공판이 9일 열린 가운데 명씨 측이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 측에게 받은 돈은 ‘정치자금’과 무관하다는 주장을 펼쳤다.

명씨 측은 해당 돈의 성격을 두고 김 전 의원과 주장이 엇갈리는 점에 대해 ‘어느 쪽이든 무죄가 성립한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날 창원지법 형사4부(부장 김인택) 심리로 열린 이 사건 공판에서 명씨 측은 “이른바 ‘세비 절반’을 받은 것과 관련해 저희는 급여 명목으로 받았다는 것이고 김 전 의원은 강혜경(김 전 의원의 전 회계담당자)씨에게 빌린 돈을 갚은 것이라고 주장한다”며 “설령 김 전 의원 주장을 받아들이더라도 법률적인 면에서 저희에게는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밝혔다.

명씨가 받은 돈이 급여든, 빌린 돈을 갚은 것이든 정치자금과는 무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이날 김 전 의원은 명씨를 상대로 한 증인 신문에서 세비 절반은 자신이 강씨에게 빌린 돈을 갚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명씨에게 “제가 강씨에게 돈을 갚고자 월급 일부를 강씨에게 돈을 준 것은 채무 변제로 줬다는 것을 증인도 인정하느냐”고 물었다.

이에 명씨는 “김 전 의원이 제게 ‘너한테 빚진 걸 갚는 거다’고 이야기하시길래 그 내부적인 것은 선관위 조사가 들어와서 그런지 뭔지 저는 추측할 수밖에 없다”며 “이후 제게 태도가 바뀌어서 제가 일을 그만둔 것”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오는 22일과 23일 증인 신문을 추가로 진행할 예정이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3일 명씨 등에 대한 검찰 구형을 들을 계획이다.

명씨는 2022년 6월 경남 창원시 의창구 재보궐선거에서 김 전 의원 공천을 도운 대가로 김 전 의원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세비 등 807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또 명씨는 2022년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북 고령군수와 대구시의원 예비후보로 출마한 배모씨·이모씨에게 공천 추천과 관련해 2억 4000만원을 받은 혐의로도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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