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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지방세연구원 '괴롭힘 자살' 사실로 결론…노동부, 징계 등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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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9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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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특별감독 결과…폭언·욕설에 부당 중징계, 업무 배제까지
임금체불, 계약직 차별 등 위법 8건도 확인…당시 원장 형사입건

 

 

(서울=연합뉴스) 옥성구 기자 =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던 20대 직원이 극단적 선택을 한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특별감독 결과, 고용노동부가 대부분의 괴롭힘을 사실로 판단하고 가해 직원들에 대한 징계·전보 등을 지시했다.

 

해당 직원의 부장은 연차 승인을 거부하며 폭언·욕설을 했고 제보를 이유로 중징계 및 업무 배제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괴롭힘 외에도 지방세연구원에서 직원들에 대한 임금체불, 계약직 차별 등 법 위반 사항이 다수 확인됐다.

 

노동부는 9일 이런 내용을 담은 행정안전부 산하 공공연구기관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지방세연구원에 2023년 입사한 고인은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며 사측에 3차례, 고용노동청에 1차례 신고했지만 구제받지 못했고, 지난 9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노동부는 전면 재조사를 통해 다수의 직장 내 괴롭힘이 사실이었던 것으로 확인하고 사용자로 판단된 지방세연구원 부원장에게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

 

직접 가해자인 동료 근로자 총 5명에게는 징계, 전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지시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추가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괴롭힘 주요 확인 사례를 보면 고인이 2023년 12월 19일 연차 사용을 신청하자 부장은 특강을 준비해야 한다며 거부하고 폭언과 욕설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부장이 야근 중이던 고인을 술자리로 불러내 경영지원실장 등과 "기압이 빠졌다"며 모욕적 발언을 하기도 했다.

 

신고 사실이 확인되자 "하극상을 한다"며 고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자필 시말서를 강요한 사실도 드러났다.

 

고인이 괴롭힘 증거로 대화를 녹음하다가 연구원 내 평가 조작 비리를 발견해 제보하자 부원장 등은 고인을 중징계 및 업무배제, 통신비밀보호법 고발 조치하기도 했다.

 

직장 내 괴롭힘 (CG) [연합뉴스TV 제공]

직장 내 괴롭힘 (CG)
[연합뉴스TV 제공]

 

 

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 외에도 지방세연구원에서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 전반에 걸쳐 총 8건의 법 위반 사항을 확인했다.

 

지방세연구원은 연장근로, 휴일·야간근로 가산 수당 및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등을 법적 기준보다 적게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퇴직연금 사업주 부담금을 미납하는 등 재직자와 퇴직자를 포함해 140명의 임금 총 1억7천400만원이 체불됐다.

 

노동부는 이와 관련 4건에 대해 원장을 형사 입건했다.

 

또한 배우자 출산휴가 과소 부여, 임금대장 및 명세서 기재사항 누락 등도 조사를 통해 밝혀졌다. 노동부는 3건에 대해 과태료 총 2천500만원을 부과했다.

 

아울러 합리적 이유 없이 동종 유사 업무의 정규직에게 지급하는 가족수당, 중식비, 성과상여금 등을 계약직에게 지급하지 않은 차별도 드러났다.

 

노동부는 이에 대해 시정을 지시했으며 미시정 시 기간제법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통보할 예정이다.

 

이번 특별근로감독이 종료되고 원장은 사임했다. 부원장은 지난 3월 조직 혁신의 일환으로 직제가 폐지되며 임기 만료로 퇴직했다.

 

고인의 부모님은 김영훈 노동부 장관에게 자필 편지를 보내 "벽에 막힌 것 같았을 아들의 마음을 생각하면 힘없는 부모의 마음이 찢어지게 아픕니다"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서울고용노동청 특별감독팀은 별도로 고인의 유족을 만나 감독 결과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위로의 말을 전했다.

 

김 장관은 "한창 꽃 피울 20대 청년이 입사 직후 2년 만에 괴롭힘을 견디다 못해 극단적 선택으로 내몰린 것에 대해 기성세대 한 사람으로서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다"며 "앞으로도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예외 없이 엄단하겠다"고 강조했다.
 

 

고용노동부 [촬영 고미혜]

고용노동부
[촬영 고미혜]

 

옥성구(ok9@yna.co.kr)

 

출처: 연합뉴스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5786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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