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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주사이모는, 링거왕"…박나래, 불법의료 증거들

무명의 더쿠 | 12-06 | 조회 수 151037



박나래의 법률대리인이 입장을 밝혔습니다. 


① 관련 자료, 당사자의 진술과 대화, 문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먼저, 어떤 (관련) 자료를 검토했는지 궁금합니다.



이 사진은 검토했을까요?



이 대화도요? 


박나래가 (주사) 언니네 집으로 간다는 내용입니다. 


'디스패치'가 종합적으로 검토(취재)한 결과, 합법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박나래는, 그의 법률대리인은 다음의 말을 이어갔습니다.


② 박나래 씨의 의료행위에는 법적으로 문제될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의료법을 찾아봤습니다. 


제33조 :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돈 받고 시술하는 행위는 무허가 의료기관 운영에 해당한다. 



의료기관인가요? 



일산의 한 오피스텔일 뿐입니다.


혹시, 원격의료라 주장하는 걸까요?


제34조 : 원격의료를 행하거나 받으려는 자는 보건복지부가 정하는 시설과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이것은, 보건복지부가 정하는



(원격) 의료장비가 아닙니다. 


(원거리) 캐리어입니다. 


③ 박나래 씨는 바쁜 촬영 일정으로 병원 내원이 어려운 상황에서 


맞습니다. 



박나래는 정말 바쁩니다. 



(박나래) 집 주변에 꽤 많은 병원들이 있습니다.



반면, 집에서 일산까지의 거리는 28km.


그 거리를 가는 시간이면, 링거를 맞고도 남습니다.



박나래는 더 강한 약이 필요했던 걸까요?


그도 그럴 게, 주사이모는 아낌없이 투여한 것으로 보입니다. 




도대체 어디서 이 많은 약들을 구한 걸까요?


'디스패치'는 대리처방의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지금 많이 준비하려고 처방전 모으고 있어"


박나래의 해명과 달리, 주사이모는 의사가 아닙니다.


그저, 부지런히 약을 모으는 이모? 



더욱 심각한 것은요?


이 취침약의 정체입니다.


 


식약처 분류 : 정신신경용제 


박나래의 취침약은, 항우울제입니다. 



반드시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다음 환자에게는 투여해선 안됩니다. 


-> 알코올 또는 수면제 중독 환자


그럼에도 박나래는, 계속 (거짓) 주장만 이어갔습니다.


④ 평소 다니던 병원의 의사와 간호사에게 왕진을 요청해 링거를 맞았을 뿐이며, 



주사이모의 이름은 이OO입니다. 


(인스타그램 프로필에는 '내몽고의과대학 특진교수'라고 적혀 있지만...) 


그 이모는 의사가 아닙니다.



이OO 씨가 운영하는 사업체의 법인등기입니다. 


화장품 제조업, 의료관광중개, 인터넷쇼핑, 엔터테인먼트...


그런데 왕진을 요청했다고요?



혹시, 이 왕진을 말하는 걸까요?


이 사진은 카니발 뒷좌석입니다. 


(차량) 커튼 사이로 링거줄이 보입니다. 



해외 촬영에서 돌아온 날 (2023년 11월)


박나래는 주사이모를 공항에 불렀습니다.


공항에서 MBC로 이동하는 내내, 링거를 맞았습니다.



이 장면도, 법률위반입니다. 


폐기물관리법 제13조와 18조를 펼쳐 보겠습니다.


의료폐기물은 의료기관 또는 시술자가 반드시 전문 용기에 모아 전문업체에 위탁 처리해야 합니다. 


의료폐기물을 일반쓰레기로 버리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⑤ 이는 일반 환자들도 널리 이용하는 합법적 의료 서비스입니다. 




-> 배달의 주사이모



-> 문고리 서비스



-> 오늘의 배달완료



박나래는 주사이모를 해외 촬영장까지 데려갔습니다. 


'나혼자산다' 대만 촬영 당시 (2023년 11월 5일) 대화입니다. 



"A씨, 주사언니 모셔와유. 저 죽어가유. 술도 안깨고!"


해외동행 서비스도 널리 이용되나요? 


그리고, '나혼산'은 이모의 정체를 알았을까요? 


추가 취재할 예정입니다.



"① 관련 자료, 당사자의 진술과 대화, 문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② 박나래 씨의 의료행위에는 법적으로 문제될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③ 박나래 씨는 바쁜 촬영 일정으로 병원 내원이 어려운 상황에서 

 ④ 평소 다니던 병원의 의사와 간호사에게 왕진을 요청해 링거를 맞았을 뿐이며, 

 ⑤ 이는 일반 환자들도 널리 이용하는 합법적 의료 서비스입니다.” (광장)


'디스패치'는 박나래 측이 주장한 ①②③④⑤를 '종합적'으로 반박했습니다. 박나래의 의료 행위는 명백한 불법입니다. 그 어떤 행위에서도 합법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동시에, 일산에 사는, 오피스텔에서 링거를 놓는, 처방전을 모으는, 의약품 배달하는, 심지어 해외로 출장 가는, 현금으로 입금 받는 주사이모에 대한 수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https://naver.me/5wN1Y9c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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