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박나래가 전 매니저들로부터 횡령 혐의로 고발 당했다.
5일 일간스포츠 취재에 따르면 박나래 전 매니저 2명은 이날 오후 서울 강남경찰서에 박나래를 상대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로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들은 고발장에 박나래가 1인 기획사인 앤파크의 실질적 대표로서 장기간에 걸쳐 회사의 자금을 업무와 전혀 관련 없는 사적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고 외부로 유출하는 등 반복적인 횡령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박나래가 전 남자친구 A씨를 정식 직원인 것처럼 허위로 등재한 후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11개월간 매월 급여 명목으로 지급했으며 총액은 4400여 만원에 이른다고 고발장에 적었다. 이들은 박나래가 올해 8월께 A씨의 전세보증금 마련을 위해 회사 명의의 계좌에서 3억 여원을 송금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들은 앤파크 대표로 돼 있는 박나래 모친이 실제 근로 제공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식 직원처럼 허위로 등재돼 11개월간 매월 급여 명목으로 총 5500만 여 만원이 지급됐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 외에도 고발장에 박나래가 올해 1월부터 지난 11월까지 개인 주택 관리비, 개인 물품 구매 등을 위해 회사 명의의 계좌에서 최소 1억원 가량을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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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박나래는 전 매니저들이 횡령 혐의로 고발한 데 대한 입장을 묻기 위한 일간스포츠의 전화와 문자 메시지에 대해 응답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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