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 전 원장은 지난해 12월 12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문을 인용해 비상계엄을 '고도의 정치적 통치 행위'라고 한 국방일보 1면 보도와 관련해 군 장병들이 내란을 정당화하도록 선전했다는 혐의로 고발됐습니다.
채 전 원장은 또, 이재명 정부 취임 이후 주요 7개국 정상회의 성과를 분석하는 기고문 게재를 허용하지 않거나, 국방부 장관 취임사에서 12·3 비상계엄 관련 내용을 임의로 삭제하는 등 직권을 남용해 부하 직원들의 권리 행사를 방해했다는 혐의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국방일보 보도에는 기자의 생각이나 의견이 게재되지 않았고, 통상적인 기사 형식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아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국방일보의 지면 편성 등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이나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채 전 원장이 업무를 지시할 만한 재량을 갖고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송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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