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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국회에서 열린 제3차 당 중앙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선거에서 권리당원과 대의원의 투표 가치를 20대1에서 1대1로 변경하는 ‘1인 1표제 도입’ 당헌 개정안이 5일 최종 부결됐다. 1인 1표제는 정청래 대표의 최우선 공약 중 하나였다는 점에서 정 대표는 리더십에 타격을 입게 됐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중앙위원회를 열고 1인 1표제 도입 등이 포함된 당헌 개정안에 대한 온라인 투표를 진행한 결과 최종 부결됐다고 밝혔다.
송옥주 중앙위 부위원장은 “재적 중앙위원 과반이 찬성하지 않았다”며 당헌 개정안 1안과 2안 모두 부결됐다고 밝혔다. 중앙위원들의 투표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오후 3시까지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당대표·최고위원 선거에서 대의원과 권리당원에게 같은 투표권을 부여하는 1인 1표제 도입이 무산됐다. 1인 1표제는 정 대표가 당원주권 정당을 내걸며 공언한 최우선 공약 중 하나다.
공직 선거에 나설 후보를 뽑을 때 권리당원의 결정 권한을 강화하는 당헌 개정안도 부결됐다. 광역·기초지방자치단체 비례대표 의원 후보 순위를 권리당원 100% 투표로 선정하며, 경선 후보가 5명 이상일 경우 예비 경선을 해 당원들이 선택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