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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자식 버려 "부모 자격 없다" 판결 났다면…유족연금 못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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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5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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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패륜방지' 연금법 내년 1월 1일 시행
    - 유족연금·사망일시금 등 모든 수급권 박탈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부양 의무를 저버린 부모가 자녀 사망 후 국민연금 유족급여를 받을 수 없도록 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5일 미성년 자녀에 대한 부양 의무를 위반한 부모의 유족급여 수급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단순한 지급 기준 조정이 아니라 실질적인 양육 책임을 다하지 않은 부모에게 공적 급여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취지를 제도적으로 명확히 한 점에 의미가 있다.


그동안 부모가 장기간 연락을 끊거나 양육을 포기했더라도 법률상 상속권이 유지되는 구조 탓에 유족급여를 수령하는 사례가 발생해 사회적 논란이 이어졌다.

개정된 법은 민법 제1004조의2에 따른 상속권 상실 판결을 받은 부모를 유족급여 제한 대상으로 규정했다. 즉 가정법원이 부모가 자녀를 유기하거나 학대한 사실을 인정해 “이 부모는 상속 자격이 없다”라고 상속권 상실을 확정하면 국민연금공단도 이를 근거로 유족급여 지급을 중단하게 된다.

지급 제한 범위는 유족연금뿐 아니라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 미지급급여 등 국민연금법상 사망과 관련해 발생하는 모든 급여로 확대된다.


이로써 자녀 사망 이후 발생하는 연금상의 경제적 이득을 양육 의무를 방기한 부모가 수령하는 관행을 제도적으로 차단하게 됐다.

시행 시점은 2026년 1월 1일로 이는 상속권 상실을 규정한 민법 개정안 시행일과 맞춰졌다. 제도가 시행되면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아 민사소송을 거쳐 상속권을 상실한 부모는 국민연금 유족급여를 청구할 수 없게 된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이 국민연금 제도에 대한 신뢰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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