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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금 내려 빚 1억, 교회 안 가면 딸 때린 아내…"가정 무너져" 남편 토로

무명의 더쿠 | 12-04 | 조회 수 1744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5287451?sid=001

 

한 남성이 아내의 지나친 종교 활동과 막대한 헌금 지출로 가정이 무너졌다며 이혼 고민을 토로했다.

4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결혼 7년 차에 두 딸을 키우고 있는 40대 남성 A씨 사연이 소개됐다.

A씨 아내는 모태 신앙인이며 처가 식구들도 모두 독실한 기독교 신자다. 무교였던 A씨는 결혼하고 아내를 따라 자연스럽게 교회에 나갔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아내는 주일 예배뿐 아니라 평일에도 거의 매일 교회 모임으로 집을 비우기 시작했다.

아내에게 가족 행사는 항상 뒷전이었다. 여행은 물론, A씨 아버지 칠순 잔치조차 교회 스케줄을 피해 잡아야 할 정도였다. 더 큰 문제는 딸들에게도 종교 활동을 강요했다는 것이다.

아내는 심지어 코로나19 팬데믹 시절에도 3살과 갓난아이였던 두 딸을 데리고 수백명이 모인 예배당에 데리고 갔다. 딸들이 교회에 가기 싫다고 하면 방에 가두거나 체벌했다.

경제적 문제도 심각했다. 아내는 건축 헌금과 특별 헌금 등 각종 명목으로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수백만원까지 헌금했다. A씨 몰래 은행 대출과 카드 돌려막기로 생긴 빚은 1억원에 달했다. A씨가 따지자 아내는 오히려 화를 내며 "종교를 위해 쓰는 게 뭐가 문제냐"고 했다.

A씨는 "가정을 지키고 싶었지만 이제는 어렵겠다는 생각이 든다"며 "제가 말려도 전혀 듣지 않는다. 앞으로도 아내는 바뀌지 않을 것 같다. 무엇보다 딸들을 위해서라도 지옥 같은 생활을 끝내고 싶은데, 과도한 종교 활동으로 가정에 피해를 준다고 이혼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고 물었다.

류현주 변호사(법무법인 신세계로)는 "과도한 종교 활동은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며 "신앙 자유가 보장되긴 하지만, 가정생활을 무시할 만큼의 종교 몰입까지 허용되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가정 재산은 부부 공동의 것으로 보는 게 원칙이지만, 모든 지출이 공동 채무가 되는 건 아니다. 특히 사전 동의 없이 일방이 개인적 종교 신념에 따라 지출한 경우에는 그 책임이 개인에게 있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다"며 "따라서 A씨 아내가 과도한 종교 헌금으로 빚진 1억원은 공동 채무가 아닌 개인 채무로 볼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A씨 아내가 딸들에게 한 행위에 대해서는 "아이들이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혔는데도 종교 활동에 반복적으로 동원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 방에 가두거나 체벌한 증거가 있다면 단순한 훈육권을 넘어선 정서적, 신체적 학대 요소로 평가될 수 있다"며 "향후 이혼 소송에서 A씨는 친권과 양육권 주장뿐만 아니라 아동학대에 대한 형사 고소까지 고려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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