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2000억대 증여세 납부 전망
실제 최고세율 60% 적용
![[창원=뉴시스] 차용현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명예관장이 28일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 연병장에서 열린 제139기 해군 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에 참석하고 있다. (공동취](https://imgnews.pstatic.net/image/003/2025/12/02/NISI20251128_0021078668_web_20251128163400_20251202193421269.jpg?type=w860)
[서울=뉴시스]이지용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모친인 홍라희 리움미술관 명예관장으로부터 삼성물산 지분을 전량 넘겨 받는 가운데 이에 대한 증여세만 2000억원이 넘을 것으로 관측된다.
삼성물산은 2일 홍 명예관장이 보유 중인 삼성물산 주식 전량(180만8577주)을 이 회장에게 증여한다고 공시했다. 지분율로 보면 1.06%다. 이로써 이 회장의 지분율은 기존 19.76%에서 20.82%로 늘어나게 된다.
재계에서는 이 회장이 홍 명예관장의 지분을 받으면서 향후 납부해야 할 증여세 규모에 관심이 쏠린다.
계약 체결일(11월28일) 삼성물산의 종가 기준으로 보면 증여 대상 주식 규모는 4070억원 규모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현행 최고세율 50%(과세표준 30억원 초과)에 최대주주 할증평가를 포함하면 실제 최고세율은 60%까지 올라간다. 이를 계산하면, 이 회장이 내야 하는 증여세 규모는 약 2440억원으로 추산된다.
다만 현행법상 주식 평가액은 증여일 전후 2개월씩 총 4개월의 종가 평균을 기준으로 산출하는 만큼 실제 납부 증여세는 어느 정도 달라질 수 있다. 증여일이 내년 1월2일인 것을 감안하면 내년 2월 말~3월 초께 증여세가 확정될 전망이다.
최근 6개월을 놓고 보면 삼성물산 주가가 상승세를 타고 있는데, 향후 주가가 더 올라가면 이 회장이 내야 하는 증여세 규모는 더 커질 수 있다. 이 회장은 증여세를 주식 배당금 또는 주식담보대출 등을 활용해 납부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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