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치킨 중량 표시 제도'를 도입한다.
치킨 전문점의 메뉴 가격은 그대로 두고 무게를 줄이는 꼼수 인상, 이른바 슈링크플레이션을 뿌리 뽑기 위한 조치다.
교촌과 같은 대형 치킨 가맹점이 규제 대상으로, 이들 가맹점은 치킨의 조리 전 중량을 그램(g)이나 '호' 단위로 표시해야 한다.
가공식품 단위 가격 인상은 충분히 알려야 하며 위반하면 해당 제품을 만들지 못하게 제재를 강화한다.
공정거래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농림축산식품부, 기획재정부, 중소벤처기업부는 2일 이같은 계획을 담은 '식품분야 용량꼼수 대응방안'을 합동으로 발표했다.
현재는 치킨점을 포함한 외식 분야에 중량 표시제가 도입돼 있지 않아 '마리'로 표시하지만 앞으로는 치킨 전문점이 메뉴판에 가격과 함께 닭고기의 조리 전 총중량을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인터넷이나 배달앱으로 주문을 받는 경우에도 마찬가지 방식으로 중량을 밝혀야 한다.
원칙적으로 몇g인지를 표기해야 하지만 한 마리 단위로 조리하는 경우 등을 고려해 '10호(951∼1,050g)'처럼 호 단위로도 표시할 수 있게 한다.
예컨대 지금은 프라이드치킨 1마리 2만원으로 표시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와 함께 990g, 10호 등으로 표시하는 식이다.
치킨 중량 표시제는 BHC, BBQ치킨, 교촌치킨, 처갓집양념치킨, 굽네치킨, 페리카나, 네네치킨, 멕시카나치킨, 지코바치킨, 호식이두마리치킨 등 10대 가맹본부 와 소속 가맹점에 적용한다.
이들 치킨 브랜드의 가맹점은 전국에 약 1만2,560개가 있으며 이는 전체 치킨 전문점(약 5만개)의 약 4분의 1 수준으로 추산된다.
다만 가맹점을 운영하는 자영업자의 부담을 고려해 내년 6월 말까지는 계도기간으로 운영해 적발된 사례는 시정명령 부과 등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계도 기간 종료 후에는 시정 명령을 내리고 반복 위반하면 영업정지 등의 강력한 처분을 한다.
다만, 변동사항 고지는 의무가 아니며 가맹본부 등을 중심으로 자발적으로 하도록 자율 규제의 영역으로 남겨두기로 했다.
치킨 전문점의 메뉴 가격은 그대로 두고 무게를 줄이는 꼼수 인상, 이른바 슈링크플레이션을 뿌리 뽑기 위한 조치다.
교촌과 같은 대형 치킨 가맹점이 규제 대상으로, 이들 가맹점은 치킨의 조리 전 중량을 그램(g)이나 '호' 단위로 표시해야 한다.
가공식품 단위 가격 인상은 충분히 알려야 하며 위반하면 해당 제품을 만들지 못하게 제재를 강화한다.
공정거래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농림축산식품부, 기획재정부, 중소벤처기업부는 2일 이같은 계획을 담은 '식품분야 용량꼼수 대응방안'을 합동으로 발표했다.
현재는 치킨점을 포함한 외식 분야에 중량 표시제가 도입돼 있지 않아 '마리'로 표시하지만 앞으로는 치킨 전문점이 메뉴판에 가격과 함께 닭고기의 조리 전 총중량을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인터넷이나 배달앱으로 주문을 받는 경우에도 마찬가지 방식으로 중량을 밝혀야 한다.
원칙적으로 몇g인지를 표기해야 하지만 한 마리 단위로 조리하는 경우 등을 고려해 '10호(951∼1,050g)'처럼 호 단위로도 표시할 수 있게 한다.
예컨대 지금은 프라이드치킨 1마리 2만원으로 표시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와 함께 990g, 10호 등으로 표시하는 식이다.
치킨 중량 표시제는 BHC, BBQ치킨, 교촌치킨, 처갓집양념치킨, 굽네치킨, 페리카나, 네네치킨, 멕시카나치킨, 지코바치킨, 호식이두마리치킨 등 10대 가맹본부 와 소속 가맹점에 적용한다.
이들 치킨 브랜드의 가맹점은 전국에 약 1만2,560개가 있으며 이는 전체 치킨 전문점(약 5만개)의 약 4분의 1 수준으로 추산된다.
다만 가맹점을 운영하는 자영업자의 부담을 고려해 내년 6월 말까지는 계도기간으로 운영해 적발된 사례는 시정명령 부과 등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계도 기간 종료 후에는 시정 명령을 내리고 반복 위반하면 영업정지 등의 강력한 처분을 한다.
다만, 변동사항 고지는 의무가 아니며 가맹본부 등을 중심으로 자발적으로 하도록 자율 규제의 영역으로 남겨두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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