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2일 “국가권력으로 개인의 인권을 침해한 것에 대해서는 나치 전범 처리하듯이 영원히 살아있는 한 형사처벌해야 한다”며 “상속재산이 있는 범위 내에서 상속인들까지도 끝까지 책임지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국가폭력 범죄의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입법을 겨우 했다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지 않느냐”면서 해당 법안의 재입법 관련 진행 경과를 물은 뒤 이같이 말했다.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은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했으나 최상목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다.
이 대통령은 “중대하고 고의적인, 예를 들어 고문해서 누구를 죽인다든지 사건을 조작해서 멀쩡한 사람을 감옥 보낸다든지, 또는 군사쿠데타를 일으켜서 나라를 뒤집어 놓는다든지”라고 국가폭력 범죄의 사례를 열거하며 해당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배제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정 장관에게 “이렇게 해야 근본적으로 대책이 되지 않겠느냐”면서 “그래야 재발을 막는다. 책임감을 갖고 해달라”고 당부했다.
정 장관은 “법안이 다시 제출된 것으로 아는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것으로 안다. 파악해보겠다”고 답했고, 이 대통령은 “속도를 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정 장관은 “(법무부는) 원칙적으로 국가폭력의 공소시효는 배제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적극적 지원을 하겠다”면서 “민사소송은 과거사 사건 관련 국가배상 청구에 대해 국가가 소멸시효를 주장하는 것은 권리남용이라는 입장에서 하고 있다”고 말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2/0003412461?sid=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