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은 오세훈 서울시장을 기소하면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오 시장이 선거 당시 선거캠프 비서실장이던 강철원 전 서울시 부시장에게 명태균 씨와 상의해 여론조사를 진행해 달라는 취지로 지시했고 사업가 김한정 씨에게는 비용을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는 게 특검 판단입니다.
특검은 명 씨가 오 시장 부탁으로 모두 10차례 공표·비공표 여론조사, 즉 일종의 용역을 수행했다고 봤습니다.
오 시장 지시를 받은 강 전 부시장과 비용을 대납한 사업가 김한정 씨도 함께 기소됐습니다.
세 사람 모두 혐의를 부인해 왔습니다.
▶ 인터뷰 : 김한정 / 사업가 (지난달 25일)
- "내가 부가세 주고 내 이름으로 송금해서 내가 한두 번 받아본 게 무슨 대납입니까."
특검은 사업가 김 씨가 명 씨 측에 다섯 차례에 걸쳐 전달한 3300만 원의 여론조사 비용을 오 시장을 위한 불법 정치자금으로 봤습니다.
8쪽 분량의 공소장에는 여론조사가 이뤄진 경위가 상세히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 시장이 선거 당시 선거캠프 비서실장이던 강철원 전 서울시 부시장에게 명태균 씨와 상의해 여론조사를 진행해 달라는 취지로 지시했고 사업가 김한정 씨에게는 비용을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는 게 특검 판단입니다.
특검은 명 씨가 오 시장 부탁으로 모두 10차례 공표·비공표 여론조사, 즉 일종의 용역을 수행했다고 봤습니다.
오 시장 지시를 받은 강 전 부시장과 비용을 대납한 사업가 김한정 씨도 함께 기소됐습니다.
세 사람 모두 혐의를 부인해 왔습니다.
▶ 인터뷰 : 김한정 / 사업가 (지난달 25일)
- "내가 부가세 주고 내 이름으로 송금해서 내가 한두 번 받아본 게 무슨 대납입니까."
특검은 사업가 김 씨가 명 씨 측에 다섯 차례에 걸쳐 전달한 3300만 원의 여론조사 비용을 오 시장을 위한 불법 정치자금으로 봤습니다.
8쪽 분량의 공소장에는 여론조사가 이뤄진 경위가 상세히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카테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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