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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이제 와서 나가라니"...입주 3년 만에 집단 날벼락, 무슨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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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2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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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구 한 아파트에서 전매제한 기간 종료 후 분양권을 매수해 입주한 21가구가 3년 넘게 거주한 집을 비워야 할 위기에 처했다. 시행사가 입주 당시 '정당한 권리자'라며 문제없다고 안내했던 약속이 뒤집혔고, 환수 조치를 둘러싼 갈등이 격화됐다.

 

1일 건설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 A단지 시행사 DS네트웍스의 신탁사 신한자산신탁은 지난 2022년 4월 입주민 21가구에 분양계약 해제와 퇴거 통보를 보냈다. 시행사 측은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을 전제로 법원에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했다. 입주민들은 같은 해 11월 수분양자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현재 8개 사건으로 나뉘어 1·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해당 가구들은 모두 전매제한 기간 종료 직후인 2019년 11월 분양권을 매수했다. 이후 2022년 1월 입주, 3월 소유권 이전등기까지 정상적으로 절차를 거쳤다. 2021년 불법전매 의혹이 제기됐을 때에도 시행사는 이들을 정당한 매수인으로 인정하며 "해제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어 입주민들은 시행사 안내를 신뢰하고 정착했다. 그러나 청약자들의 불법전매 형사판결이 2023년 잇따라 확정되면서 상황이 급격히 달라졌다.

 

국토교통부는 2023∼2024년 사이 해당 단지에 대해 주택 환수조치 이행을 요구하는 행정지도를 잇따라 발송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경찰이 2020∼2021년 불법전매 적발 결과를 국토부에 통보한 이후, 국토부는 법에 따라 환수 절차를 진행하라고 시행사에 반복적으로 지시했으나 시행사가 장기간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불법전매·부정청약으로 취득한 주택은 원칙적으로 환수해 일반공급으로 재분양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는 사업주체는 고발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실제 시행사가 조치를 이행하지 않자 지난해 경찰에 고발 조치를 취한 바 있다.

 

다만 국토부는 "선의의 매수인은 주택 환수 대상이 아니며 이는 이미 법에 명시돼 있다"고 강조했다. 불법전매 사실을 알 수 없는 상태에서 분양권을 매수한 제3자에 대해서는 환수하지 않도록 주택법이 개정돼 있어 선의의 매수인 보호 원칙은 이미 확립돼 있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주택법 위반 사건에서 사업주체와 입주자 간 개별 합의를 금지하는 것은 위반행위의 반복을 막기 위한 조치"라며 "이번 사안의 1차적 조치는 시행사의 이행 여부에 달려 있다"고 밝혔다.

 

시행사는 국토부의 환수 지침과 형사판결 확정을 이유로 해제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하지만, 입주민들은 시행사가 수년 동안 환수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데다 뒤늦게 국토부 지침을 근거로 입장을 바꿨다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시행사는 퇴거 통보 외에도 거주 기간 동안의 이익이 부당이득이라며 차임 상당액의 반환까지 요구하고 있어 갈등이 한층 격화됐다. 한 입주민은 "3년 넘게 정상적으로 살아온 집인데 이제 와서 부당이득까지 내라는 건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입주민들이 실제 퇴거하더라도 분양대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는 위험도 제기된다. 시행사인 DS네트웍스가 현재 법정관리 상태라서다.

 

-생략-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5285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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