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zz9lWgCb1W4?si=g-2mlZEjgkCjz0s0
계엄 해제 의결을 저지하라는 명령에도 조성현 대령은 부하들에게 "서강대교를 넘지 말라"고 했습니다.
[조성현/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 (지난 2월 13일 / 탄핵심판 8차 변론) : 상황이 이례적이었고 그 임무가 목적이 불분명하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부하들을 멈춰 세운 지휘관은 또 있었습니다.
군용버스를 타고 국회 정문에 도착한 수방사 김모 대위는 시민들이 버스를 에워 싸자 부대원들에게 버스 시동을 끄고 창문을 가린 채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법정에서 그는 "부대원들이 국회로 걸어서 이동하겠다고 했지만 시민들과 충돌하면 안될 것 같았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버스엔 삼단봉과 케이블타이, 실탄이 실려 있었습니다.
'정치인 체포' 지시를 받은 방첩사령부 최모 소령은 국회 대신 편의점으로 갔습니다.
'이재명 체포조장'으로 지목됐던 신모 소령도 수사관들과 함께 국회로 향하다 "이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며 "갓길에 차를 대라"고 했습니다.
불법 계엄의 밤, 대한민국의 미래가 바뀔 수 있었던 배경엔 이들의 빠르고 옳았던 판단이 있었던 겁니다.
[영상취재 이학진 영상편집 이지훈 영상디자인 조성혜]
윤샘이나 기자
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466828?sid=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