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iDeW-X_0ehY?si=t81Ll0hNZgHBMFj-어제 저도 쿠팡에서 온 문자메시지를 받았습니다.쿠팡 개인정보 노출 통지.3370만명이 피해자라고 하니, 아마 시청자 여러분 대부분이 받아보셨을 겁니다.그런데 연동된 카드 정보나 자동결제 설정 등 정작 회원들이 불안해 할만한 사항에 대해선 행동요령 안내가 없었습니다.개인정보 유출이 아니라 노출이라고 표현한 것도 눈에 띕니다.외부인의 무단 접근과 기업의 보안 실패로 개인정보를 빼앗겼다는 의미의 유출대신 단순히 정보가 열람 가능한 상태가 됐다는 노출이라는 용어를 쓴 이유가 궁금합니다.정보통신망법 등 관련법령에도 사업자 의무에 대해 정보의 불법 유출,위조,변조,삭제 등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보호조치를 해야한다며 유출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쿠팡이 사안을 의도적으로 축소하려고 한 건 아닌지답변이 필요합니다.오늘 한 컷이었습니다.이가혁 앵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