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27일 낮 서울 강동구 상일동 소재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찾아가 “이사 간 아내의 집주소를 알려주지 않으면 휘발유로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아내와 이혼을 준비하며 별거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협박에도 해당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아내의 거주지 주소를 알아내지 못한 A씨는 같은 날 오후 1시45분께 근처 주유소에서 휘발유를 구입하던 중, 부동산 중개업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 체포됐다.
빈이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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