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A씨는 3월29일 충북 진천군 소재 한 아파트 거실에 휴지를 모아두고 부탄가스통 주입구를 눌러 가스가 나오게 한 뒤 “다 같이 죽자”며 라이터로 불을 붙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불은 집에 있던 자녀들이 급히 물을 부어 진화를 시도하자 곧바로 꺼졌으며, 거실 벽 일부가 그을린 것 외에 큰 피해는 없었다.
조사 결과 A씨는 아내와 자녀들이 전날 자신의 생일을 챙겨주지 않자 자신을 무시한다고 느껴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아파트 주거지에서 방화를 시도해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었고, 범행 당시 처와 자녀들이 같이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다만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미수에 그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빈이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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