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국민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해 9월 30일 오전 8시53분쯤 강진군 작천면 한 산비탈에서 수해복구 작업에 투입된 굴착기가 전도되면서 운전자 김모씨가 깔려 숨졌다.
사고와 관련해 당시 현장을 관리한 강진군 작천면장과 부면장, 굴삭기 배차를 맡은 장비업체 대표 등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경찰 조사에서 강진군 관계자들은 “사망사고 현장의 공사 주체가 아니다”고 부인하면서 장비업체와의 구두 계약에 따라 해당 업체가 현장 관리·감독 권한을 가진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이후 줄곧 군이 주장해 온 ‘장비업체의 사망사고 책임론’을 경찰 조사 과정에서도 그대로 펼친 것이다.
하지만 수사를 이어온 전남경찰청은 다수 장비업자 진술과 현장 사진, 감식 결과, 부검 감정서, 재해원인조사 의견서 등을 종합한 결과, 굴착기 장비업체는 단순한 ‘장비 알선’ 역할에 그쳤고, 수해복구 공사의 실질적인 주체는 강진군 작천면으로 판단했다.
특히 관련자 진술과 현장 증거 등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없고, 수해복구공사 주체인 면사무소의 사무를 위임받은 면장과 부면장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따라 근로자 위험을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결론을 내고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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