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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가정집 등 IP 카메라 12만대 해킹… 성착취물 사이트에 팔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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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30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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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69/0000900354?sid=001

 

경찰, IP카메라 불법 해킹한 4명 검거
성착취물로 제작 또는 판매한 3명은 구속
보안 뚫린 카메라들 단순 비밀번호 사용
"제품 이중 인증 꼭 활성화해서 쓰세요"

가정집과 다중 이용 사업장 등에 설치된 인터넷 프로토콜(IP) 카메라 12만여 대를 해킹하고 가로챈 영상을 성착취물로 편집해 해외에 내다판 이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IP 카메라를 해킹한 피의자 4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영상물을 성착취물로 제작하거나 판매한 A씨 등 3명을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피의자들은 범행을 공모한 공범 관계는 아닌 걸로 조사됐다. IP 카메라는 인터넷을 통해 다른 기기로 실시간 영상 송출이 가능한 장비로, 흔히 가정집에서 반려동물, 자녀의 안전을 확인하거나 범죄 예방 등 목적으로 설치하는 경우가 많아 '홈캠'으로 불린다.

경찰에 따르면, 무직인 A씨는 IP 카메라 약 6만3,000대를 해킹해 불법 촬영물 545개를 제작한 혐의를 받는다. 이렇게 제작한 불법 영상을 가상자산 3,500만 원 상당을 받고 불법 사이트에 팔아넘긴 걸로 조사됐다.

구속된 피의자 중엔 회사원도 있었다. B씨는 7만여 대를 해킹해 영상 648개를 편집한 뒤 범죄 수익 1,800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두 사람이 1년간 판매한 영상은 해당 불법 사이트에 게시된 영상의 62%를 차지한 걸로 파악됐다.

자영업자 C씨는 IP 카메라 1만5,000대, 또 다른 회사원 D씨는 136대를 해킹한 걸로 조사됐다. 심지어 C씨는 해킹한 영상으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했다. 다만 C·D씨 두 사람이 영상을 유포하거나 판매한 정황은 없는 걸로 확인됐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대량으로 해킹된 IP 카메라들은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동일하게 단순 반복되거나, 숫자나 문자 조합이 단순한 형태로 설정됐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에게 영상을 사들인 불법 사이트에서 성착취물을 구매하고 시청한 3명도 붙잡혔다. 경찰 관계자는 "성착취물 구매자와 시청자들에 대한 수사도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피해 장소 58곳에 대해선 수사관 방문이나 전화·우편으로 피해 사실을 통지하고 비밀번호 변경 방법 등을 안내했다. 아울러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행위 여부를 계속 점검하고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는 해킹 영상을 게시한 불법 사이트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해외 법 집행기관과 공조해 불법 사이트 폐쇄를 추진하고 있다.

대규모 IP카메라 해킹 범죄 발생으로 이용자들은 불안에 휩싸였다. 8개월 아기를 키우는 김모(36·경기 하남시)씨는 "해킹 범죄 뉴스에 크게 놀랐고, 공포감이 든다"며 "아기가 어려 아예 안 쓰기도 어려워 아이가 자는 시간에만 쓸 수밖에 없겠다"고 한숨을 쉬었다. 3살 자녀를 키우는 김모(26·경기 오산시)씨도 "육아 가정은 자녀가 신생아 때부터 홈캠을 쓰는데 이런 해킹이 큰 걱정거리"라며 "보안이 강화되게끔 제도적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찰은 "IP 카메라 사용자는 계정 비밀번호를 8자리 이상으로 특수문자를 포함해 변경하고, 제품이 이중 인증을 지원하면 반드시 활성화하는 게 보다 안전하다"고 당부했다. 6개월에 한 번 이상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관련 소프트웨어를 최신 버전으로 유지할 필요도 있다고 했다.

김형중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특임교수는 "제조사가 제품을 출시할 때 초기 비밀번호를 무작위 생성하거나 첫 접속 시 비밀번호를 변경해야 정상 작동하도록 설계할 필요가 있다"며 "일정 수준의 보안 기준을 통과하지 못한 제품은 유통을 제한하는 제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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