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7월부터 4개 지역, 8개 진료과목 전문의 96명을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개시됐다. 의료기관과 5년가량 장기 근무를 계약한 5년차 이내 필수의료 전문의에게 정부가 월 400만원의 수당을 얹어주고,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정착 비용 등을 지원한다.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신경과, 신경외과 등 8개 과목 저연차 전문의가 대상이다.
지역별 모집 현황을 보면 강원은 24명으로 정원을 100% 채웠고, 경남 22명, 전남 19명, 제주 16명 등이었다.
과목별로는 내과 34명, 응급의학과 14명, 외과 9명, 소아청소년과 6명, 신경외과 6명, 심장혈관흉부외과 4명, 신경과 3명, 산부인과 2명 등이다.
지역필수의사제 도입 발표 당시 강제적 수단이 아닌 계약을 통해 지방에서 근무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많았고, 실제 모집이 쉽지 않으리라는 예상이 나왔으나 이러한 우려를 딛고 채용률은 80%를 웃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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