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22부(한상원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29일 자신이 거주하는 충북 진천군의 한 아파트 거실에 휴지를 쌓아놓고 부탄가스 주입구를 눌러 가스를 새어 나오게 한 뒤 “다 같이 죽자”며 라이터로 불을 붙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다행히 자녀들이 불붙은 휴지에 물을 부어 큰 화재로 번지지 않았다.
A씨는 아내와 자녀들이 전날 생일을 챙겨주지 않자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아파트 주거지에서 방화를 시도해 다수의 인명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었고, 범행 당시 가족들이 같이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미수에 그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366/0001127016?sid=102